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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5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455 ○○아파트 204동 802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24. 피청구인에게 1970년 7월 경상남도 ○○군 공유재산(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양여 승인서 사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2. 1. 11. 청구인이 신청한 문서는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문서보존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 및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지 않으며, 그 생산여부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61년 국가사업인 귀농정착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군 ○○읍 관내 귀농정착민 78세대를 입주시켜 세대당 6,100평씩 합계 50만평의 ○○군 공유 임야를 개간 영농케 하였고, 1965년에 위 토지를 실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준다고 하여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다시 1970년에 실태조사를 하여 실 경작자 78세대를 대상으로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양여승인을 득하였고, 이에 따라 귀농정착민 78세대는 1970년 7월 양여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인들은 토지분할 및 공부정리를 한 다음 양여증서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경상남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군수에게 발송한 “1970년도 군유재산 양여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은 ○○군 공무원 청구외 이○○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행정심판에서 ○○군의 주장이 유리하도록 임의대로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의거 위 양여관련서류는 “1998. 12. 31.까지 보존하였고 그 보존기간 10년이 이미 지나 폐기처분되었다”는 허위 답변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경상남도 ○○군 공유재산(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 관련문서를 보존하고 있다가 이를 1998년도에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시킨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관련 양여승인 관련문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1996. 2. 13.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군 공유재산 양여 서류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서 및 1995. 12. 8.자 ○○군 공유재산 양여승인서 등 교부이행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서등에 의하면, 국유재산양여문서는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에 따라 문서보존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어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고, 피청구인 및 정부기록보존소에 당해 문서는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생산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이○○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경상남도 ○○군 공유재산 (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에 대한 양여관련서류 폐기여부에 대한 근거 서류를 찾을 수 없어 확인이 불가능함에도 이미 폐기처분되었다고 서류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다. 이 건 공유재산 양여는 30여년 전의 일로 현재 위와 관련된 문서를 은닉 내지 멸실시켜 실체관계를 숨겨야 할 법률적․사실적 이익이 없는 사안으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고의적으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보존문서열람신청의뢰 회신서, ○○군 공유재산양여 서류확인에 대한 회신서, 군유재산토지양여승인원부등 교부이행청구사건 재결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1970년 7월 경상남도 ○○군 공유재산(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양여승인서 사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 12.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재 보존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그 생산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외 정부기록보존소부산지소장이 1995. 2. 9. 자로 피청구인에게 한 “보존문서 열람사본 요청” 회신서에 의하면, 경상남도 ○○군 군유재산 양여승인 관계서류는 보존되어 있지 않아 회신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5. 3. 10.자로 청구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에게 한 ○○군 공유재산양여 서류확인에 대한 회신서에 의하면, 귀농정착사업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승인서류문서는 피청구인에게 보존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군유재산 토지양여 승인원부등 교부이행청구에 대해 청구외 내무부장관은 1995. 12. 8. 군유재산 양여관련 서류는 현재 피청구인인 경상남도지사에게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여 교부가 불가능하다고 재결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나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문서라면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의적으로 피청구인이 이를 은닉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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