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8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어 ○ ○ 서울특별시 ○○구 ○○동 470-9 ○○ 빌딩 4층 ○○운용 피청구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이 2002.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이○○(○○전자 상무 보)의 ○○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매입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결과 진행사항 중 관할 세무서 이름과 관할 세무서에서 전심절차가 진행중인지 여부, 법적 다툼이 있다면 사건번호 및 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 17. 위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참여연대의 회원으로서 오랜 동안 본 건에 대한 세금부과의 타당성을 주장하여 왔으므로 알 권리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은 기본의무인 납세를 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한 관할 세무서가 어느 곳인지 아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요구한 사항은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진행여부 또는 완료정도를 묻는 것으로서 법 제7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우리 헌법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므로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다.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에서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복사 또는 열람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으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사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리를 오판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하며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요청한 내용은 과세정보가 아니라 납세자의 처리과정을 공개해 달라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불합리한 사유를 내세워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 피청구인은 위 이○○에 대한 과세내용에 대하여 공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참여연대에서 2000. 4.경 이○○의 탈세사실을 제보하였고 그 후에도 십여 차례 이상의 집회와 성명을 통하여 재벌의 변칙증여에 대하여 과세를 촉구함으로써 국세청의 과세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신뢰성이 의심스럽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내용이 현저하게 공익상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나, 이○○의 증여세 탈루에 관한 사항의 공개요구는 공익상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유없다. 사. 청구인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포상금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청구하는 요식행위를 거쳐야 하므로 이 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는 질의 또는 민원형식의 문서로서 그 내용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초부터 정보공개청구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함이 타당하나 청구인의 입장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 등을 고려하여 각하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비공개결정 처분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이○○에 대한 과세내용이 공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과세내용을 공개한 사실이 없다.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른 법률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이○○은 타인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관련 과세정보는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은 특정인 이○○에 대한 과세처분 관할 세무서, 불복여부와 그 진행사항 등 과세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동정보는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 라. 나아가 납세자의 관할 세무서, 불복청구 사항 등은 극히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명예와 신용 등 사생활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현저히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청구내용이 현저하게 공익상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동정보는 법 제7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된다. 마. 청구인은 특정인 이○○에 대한 관할세무서 및 관할세무서에서의 불복진행사항 등은 과세정보가 아니라고 뚜렷한 증거제시 없이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과세정보”의 정의에 의하여 청구내용이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부과처분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로 인계하였으며 관할 세무서는 국세징수법 등 개별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였고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을 제기한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취득된 정보 즉 주소지, 부과 처분액, 불복 청구 여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소정의 과세정보에 해당함은 당연하다. 바. 국세청 예규(징세 46101-1347)도 납세자의 성명, 주소 등 의 인적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의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관할 세무서 이름도 과세정보에 해당함은 자명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5조, 제6조, 7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 제12조 및 제16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이○○의 (주) ○○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매입을 통한 부당편법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지난 4월에 처분한 결과의 진행사항이 알고 싶다며 관할 세무서 명과 관할 세무서에서 전심절차가 진행중인지 여부, 법적 다툼이 있다면 사건번호 및 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 17. 위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되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2002. 1. 18.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은 법상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1. 26.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내용은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위임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으며 또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지하였다. (마) 2001. 4. 18.자 ○○일보는 30면 등에서 「○○은 이○○ ○○전자 상무보 등에 대한 국세청의 증여세부과에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등 행정․법률적 구제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고, 이에 앞서 국세청은 (주) ○○SDS가 1999년 2월 이○○ 상무보등 이○○ ○○ 회장의 자녀 4명과 ○○ 임원 2명 등 6명에게 3백21만 여주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 2백30억원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큰 시세차익을 보게 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약 6백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국세청은 이번에 전달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는 최종고지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조사해 보니 1차로 이런 금액이 나왔고 이의가 없으면 앞으로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사전통보(과세전 적부심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나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여기서의 과세정보에는 국세의 부과 및 징수 그 자체에 관한 정보외에 그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과 관련된 정보도 과세정보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의신청등 전심절차진행 여부 등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사 공개 청구된 이 건 정보가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바, 이 건 공개요청된 정보는 이○○에 대한 과세 여부, 과세 세무서명, 이에 대한 이○○의 이의신청을 포함한 전심절차 진행여부, 사건번호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이○○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법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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