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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인천직할시 ○○구 ○○동 ○○아파트 102-130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2004.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2.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정근수당 추가가산금 미지급과 관련된 해당공무원 처분내역과 진술조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8.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급받지 못한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을 소급하여 지급받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정보를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사용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서무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에서 재직할 때에 봉급담당자의 위법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3. 8. 26. 해당공무원을 처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18. 감사결과처리 지시사항으로 청구인에게 미지급된 정근수당 추가가산금 32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봉급담당자는 업무상 주의 소홀의 책임을 물어 신분상 조치를 하였다.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건 감사와 관련한 경위서 작성자들은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로서 경위서의 내용만으로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 요청한 이 건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1.~2002. 3. 31.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에서 교직원의 보수지급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 등으로 일하였고, 2002. 4. 1.~2002. 10. 30. △△초등학교, 2002. 11. 1.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에서 교직원의 보수지급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서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고등학교에 재직할 때 봉급담당자의 위법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3. 8. 26. 해당공무원을 처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9. 4.~9. 15. 위 민원을 조사하고, 2003. 9. 18. 감사결과처리 지시사항으로 청구인에게 미지급된 정근수당 추가가산금 32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봉급담당자는 업무상 주의 소홀의 책임을 물어 신분상 조치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10. 17. 소멸시효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14만원을 지급하고 봉급담당자의 신분상조치사항 및 진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감사결과처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11. 27. 청구인이 14만원을 지급하라는 이의신청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고 봉급담당자의 신분조치사항 및 진술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3. 12. 26.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8.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건 정보는 청구인의 정근수당 추가가산금 미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한 공무원들의 소속ㆍ직급ㆍ이름ㆍ조치사항 및 정근수당 추가가산금 미지급 경위에 관한 사항이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이 건 정보는 청구인의 정근수당 추가가산금 미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한 공무원들의 소속ㆍ직급ㆍ이름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며,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되고 공개하는 것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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