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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7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부산지하철안전을위한시민대책협의회 부산광역시 ○○구 ○○동 830-240번지 ○○회관 4층 선정대표자 강 ○ ○ 피청구인 부산교통공단이사장 청구인이 2004.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0. 11. 피청구인에게 "1998년 이래로 지금까지 공단에 재직하거나 재직하고 있는 임원과 3급 이상 직원들의 금품지급관계와 관련한 사항" 중 ①인원별 「근로기준법」 제47조의 임금대장(이하 "임금대장"이라 한다) ②인원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의 임금대장 기재사항 소명자료(이하 "임금대장 기재사항 소명자료"라 한다) ③기타 금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기밀비, 판공비, 업무추진비, 경조비, 교통보조금 지급과 그 사용내역)의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0. 21. 청구인에게 ①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하였고, ②경조비 및 교통보조금의 지급기준과 연도별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부분공개하였으며, ③임금대장 및 임금대장 기재사항 소명자료와 기밀비 지급 및 사용내역은 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시에 개인을 특정할 우려가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개형태를 사본ㆍ출력물로, 수령방법을 우편으로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개하는 정보들조차도 열람ㆍ시청과 직접방문 및 우편의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피청구인 공단의「정보공개사무관리지침」에 의해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이므로 방대한 양을 이유로 공개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임금대장 및 임금대장 기재사항 소명자료는, 임금에 대한 사항으로서 개인정보이고, 공단의 대외이미지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타기관에서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연봉의 계약 및 지급에 관한 내규」 제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해 인사관리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이다. 나. 기밀비 지급과 그 사용내용에 관한 사항은, 2001년도에 이미 폐지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공공기관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대상 자료이다. 다.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의 지급 및 사용내역 정보는, 3급 이상 임직원 978명에 대한 지급 및 증빙자료 일체를 포함하기에 이를 복사하는데 지나치게 장시간이 소요되어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지급내역은 열람공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증빙자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카드번호,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대상이다. 라. 경조비 및 교통보조금의 지급과 그 사용내역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9조제1항5호, 제9조제1항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4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경조비 지급 사본, 교통보조금 지급 사본, 공단감사와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청원서 및 이에 대한 회신문, 「복지후생규정」, 부산교통공단 「연봉의 계약 및 지급에 관한 내규」, 부산교통공단 「인사규정 시행 내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11. 피청구인에게 1998년 이래로 공단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임원과 3급 이상의 직원들에 관한 사항 중 ①임금대장 ②임금대장 기재사항 소명자료 ③기타 기밀비, 판공비, 업무추진비, 경조비, 교통보조금의 지급과 사용내역을 행정감시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사본ㆍ출력물로 공개하도록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21. ①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지급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열람의 형태로 공개결정 통지하였으며, 이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하였고, ②경조비 및 교통보조금의 지급기준, 인원, 연도별 지급금액 역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였으며, ③임금대장과 임금대장 기재사항 소명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고, 기밀비는 현재 폐지되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임금대장 및 임금대장 기재사항 소명자료를 공개청구하며 개인을 특정할 우려가 있는 정보들에 대하여 그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여도 무방하다고 기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임금대장 및 임금대장기재사항 소명자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의 임금대장 기재사항에 의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ㆍ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비공개대상정보)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금대장상의 기재사항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여타의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공개 및 부분공개한 자료들도 공개형태와 수령방법을 변경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하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방법은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어 열람 또한 정보공개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 및 부분공개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 공단에 재직했던 1998년 이래 2004년까지 약 6년간의 3급 이상 임직원은 978명에 이르는 바 이들에 대한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지급 및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복사물로 교부하는 것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열람형식의 정보공개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4.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 및 부분공개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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