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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8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충청남도 ○○시 ○○면 ○○리 산1번지 피청구인 공주치료감호소장 청구인이 2004.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7. 30. 피청구인에게 "약물환자 치료교육기간 및 수용기간"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25. 부존재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정당한 이유없이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공공기관(치료감호소)에 약물환자 치료교육기간 및 수용기간의 문서가 부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추가로 이곳(치료감호소) 약물환자는 6 월 교육 끝에 다른 곳으로 이감을 가는데 이 6 월은 무슨 근거로 교육을 시키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치료감호제도는 사회보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 제9조(치료감호의 내용)는 ①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을 받거나 가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치료감호 집행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현행 치료감호제도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피치료감호자)들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고,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종료 또는 가종료결정이 있을 때 수용시설에서 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보호법의 규정내용이나 치료감호의 본질에 비추어 존재할 수 없는 문서임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미보유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7.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약물환자 치료교육기간 및 수용기간"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 정보공개청구서 - ○ 청구인 : 오○○(주민등록번호 : 70****-*******, 주소 : 충청남도 ○○시 ○○면 ○○리 산1번지) ○ 정보내용 : 약물환자 치료교육기간 및 수용기간 ○ 청구일자 : 2004. 7. 30. (나) 피청구인은 2004. 8. 25.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결정ㆍ통지하였다. -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 ○ 청구정보내용 : 약물환자 치료교육기간 및 수용기간 ○ 비공개사유 : 부존재문서 ○ 통지일자 : 2004. 8. 25.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고 있고, 이 법이 정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약물환자를 교육 및 수용하는 기간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부존재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를 결정하였으나,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내용이 약물환자 치료교육기간 및 수용기간인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수용중인 약물환자의 치료교육기간 및 수용기간의 일반현황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의 수용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치료교육기간 및 수용기간은 피청구인이 하는 일의 성격으로 볼 때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청구와 관련된 정보 중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의 취지를 잘못 판단하여 부존재문서라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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