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4.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 판매자의 불공정거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관련 조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4. 14.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는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20. 5. 28.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이후 사건처리 진행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년에 걸쳐 시간을 끌다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 후 2021. 4. 13. 형식적으로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한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행정 업무처리 불신을 초래하며 국민의 공공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막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민원은 피청구인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고, 사실관계 및 법률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함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의 처리결과를 2021. 4. 13.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였고, 이 사건 민원의 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서,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4. 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민원관련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44633"> </img> 나. 피청구인은 2021. 4.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44635"> </img>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21. 4. 13.자 송부하였다는 이 사건 민원의 처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43451"> </img> 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 조사와 관련해 2020. 8. 5. ㈜○○○○○닷컴, ㈜□□공조에 소명자료(사업자 일반현황, 이 사건 민원 관련 거래정보 및 내부업무처리 현황, 민원인 주장에 대한 소명 등)를 요청하여 회신을 받았다. 마. 또한 피청구인은 2020. 9. 15. 참고인 ㈜◇◇◇◇◇에 소명자료(이 사건 민원 관련 본사와 위탁점 및 직영점과의 계약 관계 등) 제출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 한편,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정보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일부를 공개할 수 있으나,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며 해당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민원 조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피조사인 법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질의서와 그에 대한 피조사인 법인의 이 사건 민원에 대한 처리를 포함한 소명자료의 회신, 피청구인이 작성한 이 사건 민원의 검토 자료인바, 이러한 자료 전체가 이 사건 민원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피조사인 법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동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조사인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어느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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