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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640-21 ○○ 103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2. 13.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2가 38-2 ○○아파트 앞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①법적 근거 및 교통단속처리지침, ②설치승인 및 운영일지, ③무인단속장비 운영자명단 및 직책, ④2004. 10. 16. 서울○○호 차를 촬영한 기록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ㆍ시청하거나 사본ㆍ출력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중 ①③④에 해당하는 정보를 등기우편으로 공개하되, ②설치승인 및 운영일지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고 정보비공개를 결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ㆍ제6조ㆍ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 10. 16. ○○구 ○○동2가 ○○아파트 앞에 위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단속된 자료에 대하여 2004. 10. 22. 민원실로 찾아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004. 10. 25.과 2004. 12. 13.에도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는 사본을 출력하여 우편송부하였고, 2004. 12. 10.에는 청구인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영상단속실에 방문하여 청구인 단속자료에 대하여 이미 열람하였음에도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2.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정보중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와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자명단 및 직책을 적시하고, 교통단속처리지침 사본과 2004. 10. 16. 서울○○호의 차량을 촬영한 기록 일체를 첨부하여 2004. 12. 18.자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2004. 12. 20.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2. 20.에 정보비공개 결정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이 2004. 10. 16. 서울○○호 차량의 통행속도를 촬영한 일이 있어 청구인은 그에 관한 정보를 공개받을 권리가 있다고 2004. 12. 22.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인단속장비 운영일지에 해당하는 해상일지에는 속도제한을 위반하여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된 차량의 번호, 위반일자ㆍ일시ㆍ장소, 단속된 차량주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현주소가 기재되어 있었고, 무인단속장비 설치승인일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중 당해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교통단속처리지침, 무인단속장비 운영자 명단 및 직책, 2004. 10. 16. 서울○○호 차량을 촬영한 기록에 관한 정보는 이미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중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승인 및 운영일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무인단속장비 운영일지에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된 차량번호, 차량주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무인단속장비 설치승인일지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정보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서울특별시 ○○구 ○○동2가 38-2 ○○아파트 앞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①법적 근거 및 교통단속처리지침,③무인단속장비 운영자명단 및 직책, ④2004. 10. 16. 서울○○호 차를 촬영한 기록에 관한 정보"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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