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고소인으로서 2021. 11. 29. 자신이 고소된 사건의 피고소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30. 청구인에게 해당 고소장에 기재된 중요 증거자료 부분을 제외한 고소장 사본을 공개하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해당 고소장에 기재된 중요 증거자료 부분을 제외한 고소장 사본을 공개하였는바, 이로 인해 청구인은 고소인이 범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및 범죄 사실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해당 고소장에 기재된 중요 증거자료 부분은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담당 수사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제3항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는 고소사건 관련 피고소인인 청구인이 고소된 내역으로서, 해당 고소장에 기재된 일체의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고소장에 기재된 중요 증거자료 부분을 제외한 고소장 사본을 공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실질적으로 공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답변서를 통해 고소장에 기재된 중요 증거자료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쟁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위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문서에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어야 하므로,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 등을 한 때에는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고소장에 기재된 중요 증거자료 부분’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몇 호에 해당하는지는 명시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비공개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혀 다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