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7. 피청구인에게 ○○공원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도시정비과-***2 문서를 작성한 담당 주무관에 대하여 2008년 1월부터 2022년 2월 28일 기간까지의 직무부서(팀)와 근무 기간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3.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무원의 직무부서(팀/과)와 근무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것이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3. 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공개방법 : 전자파일,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를 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정보: 도시정비과-***2(2020. 4. 1.) 문서를 작성한 담당 주무관에 대하여 2008년 1월부터 2022년 2월 28일 기간까지 직무부서(팀)와 근무 기간 등에 대한 정보 나. 피청구인은 2022. 3.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공무원의 이전 근무이력과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본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본문) 등을 비공개대상으로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특정 문서를 작성한 특정인의 특정기간 동안의 근무부서 및 근무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 정보 자체가 특정인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특정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동 정보는 공개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특정인의 사생활인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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