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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12.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건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J에게 2021년 8월에 제출했다고 하는 본인과 공인중개사와의 대화 녹음 파일 2개 전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 4.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구입한 부동산 거래를 한 공인중개사가 당시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한바,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공인중개사간 대화 녹음의 일부를 녹취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동 녹취내용을 수긍할 수 없어 이를 확인하기 대화 녹음 파일 전체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본인과 공인중개사간 대화 녹음 파일로, 당사자의 정보이며, 납세자의 프라이버시 및 비밀침해 우려가 없으며, 오히려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알 권리 실현 등을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차 공인중개사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여 4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뒤, 2차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신고인인 공인중개사간 중개수수료 지급액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청구인 주장이 증빙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는 피신고인인 공인중개사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과의 통화내역 2건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에 따른 과세정보이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심판청구한 유사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에서도 이미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12. 2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71477"> 다 음 - </img> 나. 피청구인은 2022. 1.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71479">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납세자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데, 행정심판청구서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하였다고 신고한 대상인 피신고인 공인중개사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인중개사와 청구인과의 통화내역 녹음 파일 2건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신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출받은바, 이는 국세의 부과 및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되 같은 항의 단서에서 말하는 비공개제외 대상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피신고자가 납세관청에게 제출한 이러한 과세정보가 신고자에게 공개된다면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납세자들의 납세협력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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