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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2. 20.과 2012. 3. 3. 피청구인에게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① ○○○과정 입학시험의 언어능력평가와 영어능력평가 객관식 문제의 답안, ② ○○○○○과정 입학시험의 필기시험 기출문제’(이하 각각 ‘이 사건 정보 ①, ②’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②가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3. 4.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재 국공립대학교는 대학입시 수시 문제와 답안, 대학원입시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하고 있고, 경찰대학 등 특수대학도 입시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전면적으로 위배되고, 국민의 알권리와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일부 학과의 ○○○과정 입시 1차 시험에서 사용되는 언어능력평가, 영어능력평가 객관식 시험문제를 전문기관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답안이 공개될 경우 출제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학교 특성상 출제되는 창의ㆍ창안 문항의 경우 출제자의 답안의도와 달리 수험생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답안의도를 왜곡하여 정정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합격자 발표 등 입시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나. 그리고 ○○○○○과정 입시는 해당 분야의 특정 지식과 경험의 습득 정도를 묻는 시험이 주가 되는데, 한정된 분야의 기출문제가 상당수 공개될 경우 더 이상 어떠한 문제도 출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 설립목적과 입시 특수성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2. 20.과 2012. 3.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3.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모두 입시 시험에 관계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향후 입시 업무의 정상적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 학교의 ○○○과정 및 ○○○○○과정의 입학시험 문제 출제방식과 공개 여부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피청구인 학교의 일부 학과는 ○○○과정 입시 1차 시험에서 언어능력평가(국어)와 영어능력평가 객관식 시험을 실시하는데, 시험문제를 매년 전문 출제기관에 의뢰하여 제공받으며, 시험문제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답안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피청구인 학교의 일부 학과는 ○○○○○과정 입시에서 필기시험(논술)을 실시하는데, 논술형 시험문제를 매년 해당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하며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는다. ㅇ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객관식 시험문제와 답안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본문)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창의성을 중시하는 학교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정 입시 1차 시험의 언어능력평가와 영어능력평가 객관식 시험문제의 답안이 공개될 경우 수험생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답안 정정 요구 등으로 인해 입시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위 객관식 시험문제를 매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개하고 있고, 창의적인 예술인재 양성이라는 피청구인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식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도 함께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출제오류 등이 시정됨으로써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한 점, 출제오류 등으로 인한 비난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출제기관 선정에 대한 기피, 출제오류를 피하기 위한 문제출제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은 피청구인 학교의 입시에서만 존재하는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객관식 시험문제와 답안을 함께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정보 ①이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 학교의 입시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을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 학교의 ○○○○○과정 입시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논술형 필기시험의 문제인바, ○○○○○과정은 ○○○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입학시험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비교적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시행도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기출 시험문제를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는 물론 이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문제도 다시 출제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 매년 많은 비용을 들여 종전 형태와 다른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여야 하고, 시험 출제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출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출 시험문제를 정보공개 청구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에게만 공개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문제를 열람하거나, 그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던 일부 한정된 집단의 사람들에게 다음 시험에서 특별히 유리한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가 시험의 공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07 결정 참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로 얻어지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에 비해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입시업무 수행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를 비공개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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