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31. 피청구인에게 ① L의 전계좌의 2020. 12. 23.자 거래내역서, ② ○○시 □□과에서 관리하는 ○○시 공금계좌 4개의 2020. 12. 23.자 거래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L의 인적사항 및 금융계좌, ○○시의 공금계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것은 없는 점, 2020. 12. 23. ○○시 □□과 공무원은 2개의 계좌에서 278,210,000원씩 2회 인출하여 L의 2개의 계좌로 각각 입금하였음에도 278,210,000원을 L에게 1회 지급하였다고 피청구인이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4.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가 2022. 8. 9.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예금주, 계좌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 잔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16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L과 ○○시의 예금거래내역서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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