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2. 28. 피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인 故 정○○(2018년 사망, 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3. 1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피상속인의 3명 형제 상속인 중 1명으로, 이 사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많은 채무가 있어 부동산 등 재산은 채무변제를 위해 경매 후 전액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었고, 청구인으로서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오직 상속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만 남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피상속인의 사망 전년도에 대한 사후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가 청구인의 참여 없이 다른 2명의 상속인에 의해 피청구인에게 신고 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해외 장기 출장 중이던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2명의 상속인에게만 비밀리 지급된 환급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타인’이 아니라, 「민법」제1005조에 따라 이 사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신분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이고,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이 금지되며, 관련 판례 등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국세기본법」상 ‘타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제81조의13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결정문,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법원은 2018. 6. 1. ‘청구인이 이 사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한 2018. 5. 23.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결정(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2.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3.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외부에 공개됨으로 말미암아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고, 납세자 개인의 공공연한 사생활의 비밀침해도 예상되며, 과세정보의 공개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는 2018. 2. 26. 사망한 이 사건 피상속인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으로,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국세기본법」제24조에 따라 이 사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가 아닌 ‘자기’의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타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