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545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781-66 ○○빌라 2동 216호 피청구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6.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에서 근무하다 1996. 5. 14. 오른쪽 다리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상병명 "우측 종골건 건초염"을 승인받아 2004. 3. 31. 치료를 종결하였으며, 이후 재요양신청 등이 불승인되자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피청구인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청구인이 2005. 12. 14. 피청구인에게 2004년 및 2005년 제출한 자료, 의결서,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첨부서류, 재결서는 공개하였고, 회의록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 이를 2005. 12. 2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이의제기, 「헌법」상 알권리와 국민의 행정서비스 받을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제3항에 의하면, 제88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에서는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에서는 동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1.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재심사청구관련서류사본송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에서 근무하다 1996. 5. 14. 회사 연수원에서 능력개발과정 연수 중 족구를 하다가 오른쪽 다리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상병명 "우측 종골건 건초염"을 승인받아 2004. 3. 31. 치료를 종결하였으며, 이후 2004년과 2005년에 재요양신청 등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피청구인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5. 12. 14. 피청구인에게 2004년 및 2005년 제출한 모든 자료, 청구인에 대한 재심사 의결서 및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첨부서류, 재결서는 공개하였고, 회의록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 이를 2005. 12. 2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심사청구의 심리·재결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테이프에 녹음되어 보존되고, 회의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은 작성되지 않는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4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하면,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등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재심사청구의 심리·재결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테이프에 녹음되어 보존되고 회의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은 작성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회의내용이 녹음된 테이프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리·재결에 영향을 미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등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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