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08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면 ○○리 1045-3 피청구인 ○○경찰서장 청구인이 2006.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2. 15. 주식회사 ○○토건에서 피청구인에게 화약류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경상북도 ○○시 ○○센터 조성사업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2. 15. 이 건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센터 조성사업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이중계약 등에 의한 탈세여부를 확인하여 보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탈세는 법인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제3자의 비공개요청은 법령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경우 계약금액ㆍ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지체상금율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제3자인 공사계약 당사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21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 의견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북도 ○○시 ○○센터 조성사업의 원사업자인 ○○건설 주식회사ㆍ△△건설 주식회사ㆍ주식회사 □□건설과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토건은 2002. 4. 2. 위 사업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계약서에는 발주자ㆍ원도급공사명ㆍ하도급공사명ㆍ공사장소ㆍ공사기간ㆍ계약금액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대금지급방법ㆍ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율ㆍ하자담보책임기간ㆍ지체상금율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하도급계약조건ㆍ설계도ㆍ시방서는 별첨서류로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5. 12. 15. 주식회사 ○○토건에서 피청구인에게 화약류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원사업자인 ○○건설 주식회사 외 2개 회사는 2005. 12. 23.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는 법인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요청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6. 2. 15. 이 건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는 계약금액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대금지급방법ㆍ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율ㆍ하자담보책임기간ㆍ지체상금율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대외적 영업활동이나 거래관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비록 계약당사자인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이 건 정보는 사기업간에 자율적ㆍ임의적으로 체결된 사적계약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영업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공개요청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센터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시설설치 사업으로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에 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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