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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9. 피청구인에게 ‘2021. 7. 15. 강변북로에서 청구인의 차량과 **로**** 픽업트럭 간 접촉사고와 관련 ① **로**** 차량 차주에 대한 범칙금의 구체적인 액수(범칙금의 구체적인 부과 금액, 얼마 부과했는지), ② **로**** 차량 차주의 구체적인 벌점 부과 내역, 몇 점 부과되었는지(벌점 몇 점이나 부과했는지)’(이하 ‘이 사건 정보 ①, ②’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1.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1. 1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며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교통사고 당사자로서 상대방 차량의 교통사고 결과에 대한 범칙금 금액 및 벌점에 대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와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요청한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한 세부내역에는 차량 운전자의 벌점 내역뿐만 아니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거나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①, ②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로 얻어지는 청구인의 알 권리 충족 등의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21. 11. 8. 용산경찰서 정보공개 담당자로부터 **로**** 차량에 대한 범칙금 처분결과(「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 ‘진로변경 위반’)를 이미 공개 받았고, 인터넷에서 위 조항을 검색하면 범칙금 점수와 벌점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제3조)고 되어 있으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5조제1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살펴본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범칙금의 액수 및 벌점 부과 내역으로 그 자체만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이 사건 정보 ①, ② 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도 포함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분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 ①,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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