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서울특별시 ○○구 ○○동 1714-16 ○○빌라 104 피청구인 국군기무사령관 청구인이 2005.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24. 청구인의 2000. 12. 9.자 사직원서 원본을 청구인으로 열람하게 하고 청구인이 보는 곳에서 그 사본을 생산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0. 12. 9.자 사직원서가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전달되었으나 청구인이 사직일자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한 사직원서를 2000. 12. 29. 제출함에 따라 당초 2000. 12. 9.자 사직원서는 참고용으로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여러 건의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보유할 이유가 없어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2.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9.자 사직원서 원본의 열람 등을 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송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2000. 12. 9.자 사직원서 사본 위에 찍힌 도장은 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도장과 그 모양이 달라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국방부 민원실에 2000. 12. 9.자 사직원서 원본의 공개를 청구하자 당시 국방부 민원실 담당자로부터 2005. 3. 29. 피청구인의 담당자가 위 사직원서 원본을 가지고 국방부 면회실로 온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그 후 국방부 민원실 담당자로부터 청구인이 요구하는 사직원서를 피청구인 측에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그 후 피청구인은 2000. 12. 9.자 사직원서를 분실하여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는바, 청구인의 2000. 12. 9.자 사직원서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0. 12. 9.자 사직원서가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전달되었으나 청구인이 사직일자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한 사직원서를 2000. 12. 29. 제출하였고, 국방부에서는 2000. 12. 29.자 사직원서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였으며, 당초 2000. 12. 9.자 사직원서는 참고용으로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여러 건의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보유할 이유가 없어 이를 2000. 12. 9.자 사직원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00. 12. 9.자 사직원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 12. 29.자 사직원서, 정보공개청구서, 2000. 12. 9.자 사직원서 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와 청구인 및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령부 ○○처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00. 12. 9. 사직희망일자가 "2000. 12. 9."로, 사직사유가 "일신상의 이유"로 각각 되어 있는 사직원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동 사직원서는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0. 12. 29. 사직희망일자가 "2001. 1. 31."로, 사직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각각 되어 있는 사직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국방부장관은 동 사직원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3. 21. 서울행정법원에 면직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7. 18. 기각되었고, 2002. 8. 14.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3. 6. 17. 기각되었으며, 2003. 7. 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3. 8. 20. 기각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03. 9. 20.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증거의 변조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11. 14.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3. 24. 청구인의 2000. 12. 9.자 사직원서 원본을 청구인으로 열람하게 하고 청구인이 보는 곳에서 그 사본을 생산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0. 12. 9.자 사직원서가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전달되었으나 청구인이 사직일자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한 사직원서를 2000. 12. 29. 제출함에 따라 당초 2000. 12. 9.자 사직원서는 참고용으로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여러 건의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보유할 이유가 없어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0. 12. 9.자 사직원서가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전달되었으나 청구인이 사직일자를 2001. 1. 31.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한 사직원서를 2000. 12. 29. 제출하였고, 국방부장관이 2000. 12. 29.자 사직원서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국방부장관의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모두 기각되었는바, 피청구인으로서는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2000. 12. 9.자 사직원서를 보유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2000. 12. 9.자 사직원서를 참고용으로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동 사직원서를 더 이상 보유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기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0. 12. 9.자 사직원서를 폐기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공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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