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1417 재결일자 2008. 08. 12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외교통상부장관 직근상급기관 외교통상부 이 사건 정보 중 2007. 7. 24. 진행되었던 제1차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 협상내용 및 회의록, 2007. 11. 6 ~ 2007. 11. 7. 진행되었던 제2차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 협상내용 및 회의록, 2008. 1. 30. ~ 2008. 1. 31. 진행되었던 제3차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 협상내용 및 회의록의 경우 한국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후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한·미간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정보 공개시 향후 협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한·미간에 제반 협상관련 사항을 대외비로 하기로 협의하여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미간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4. 21. 피청구인에게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협상과 관련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4. 30. 이 사건 정보 중 ① 2008. 4. 19. 체결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및 보안강화조치에 관한 한·미간 양해각서(MOU) 전문의 경우 2008. 4. 29.자 관보에 게재되어 이미 공개했고, 나머지 ② 2007. 7. 24. 진행되었던 제1차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 협상내용 및 회의록 ③ 2007. 11. 6 ~ 2007. 11. 7. 진행되었던 제2차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 협상내용 및 회의록 ④ 2008. 1. 30. ~ 2008. 1. 31. 진행되었던 제3차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 협상내용 및 회의록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면 할수록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이 가능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익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협상의 주요사항인 한·미간 양해각서 내용은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권 침해규정이 없으며 관보게재를 통해 이미 공개하였고, 협상의 세부사항은 한·미간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한·미 양측은 양해각서 전문을 제외한 체결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대외비로 하기로 합의하여 공개될 경우 양국간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4. 21. 피청구인에게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협상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4. 30. 청구인에게 “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협상과 관련된 자료들」 중 ① 2008. 4. 19. 체결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및 보안강화조치에 관한 한·미간 양해각서 전문의 경우 2008. 4. 29.자 관보에 게재되어 이미 공개했고, 나머지 ② 2007. 7. 24. 진행되었던 제1차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 협상내용 및 회의록 ③ 2007. 11. 6. ~ 2007. 11. 7. 진행되었던 제2차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 협상내용 및 회의록 ④ 2008. 1. 30. ~ 2008. 1. 31. 진행되었던 제3차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 협상내용 및 회의록의 경우 첫째, 외국 정부와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협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미 양측은 양해각서를 제외한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대외비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바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2008. 4. 18. 완료되었으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한·미간 협상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정보의 공개시 향후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외교통상부는 모든 한·미간 협의회 종료 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핵심적인 합의 사항은 이미 공개하였고, 양해각서도 관보를 통해 공개하였으므로 한·미간 합의내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으로 ② ③ ④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 중 ① 2008. 4. 19. 체결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및 보안강화조치에 관한 한·미간 양해각서 전문의 경우 2008. 4. 29.자 관보에 게재되어 이미 공개되었고, 나머지 ② 2007. 7. 24. 진행되었던 제1차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 협상내용 및 회의록 ③ 2007. 11. 6.~ 2007. 11. 7. 진행되었던 제2차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 협상내용 및 회의록 ④ 2008. 1. 30. ~ 2008. 1. 31. 진행되었던 제3차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 협상내용 및 회의록의 경우 한국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후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한·미간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정보 공개시 향후 협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한·미간에 제반 협상관련 사항을 대외비로 하기로 협의하여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미간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참조 재결례 국행심 2007-05816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이 건 정보는 우리 군의 레바논 파병과 관련하여 군대가 준비해야 할 제반 사항과 레바논에서 수행할 작전사항, 파병과 관련된 국가들과의 관계, 파병의 장단점 및 이와 관련된 다른 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우리 군의 준비상황과 작전내용 등이 공개될 경우 파병이 이루어졌을 때 파병될 부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파병 이후의 임무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교섭과 관련된 내부정보나 다른 국가의 상황이 공개됨으로써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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