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3351 재결일자 2008. 08.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한주택공사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주공2단지 안의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 등의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더 이상 공정한 소송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종료된 분양아파트의 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 등에 불과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경쟁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거나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2. 24.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주공1·2단지 안의 분양아파트의 1. 택지수용가 및 택지조성원가 관련 자료, 2.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분양가 산정내역 및 준공조서, 3. 택지분양가 및 관련 자료, 4. 건설원가 및 관련 자료, 5. 시공사 관련 계약서 및 직접공사비 관련 자료 6. 실질적인 건축비 산출내역 및 관련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 4. ○○주공1·2단지의 분양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정보는 ○○주공2단지 안의 임대아파트와 달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주공2단지 안의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 등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정한 소송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가 불가능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공1·2단지 안의 분양아파트보다 ○○주공2단지 안의 임대아파트의 분양예정가격이 높게 책정된 이유를 알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인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건설원가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어긋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분양아파트의 분양원가에 관한 자료로서 주택분양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양계약자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의 시비가 일어 각종 민원과 소송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동종업계에서 피청구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하게 되어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분양가 인하 압력을 초래하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게 책정한다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가 과열되고 피청구인의 이익이 감소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의 기회가 축소되어 입주자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정보는 분양주택가격의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자료로서 공사입찰자 등에게 중요한 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구 ○○2동에 있는 ○○주공1·2단지 아파트의 경우 1단지는 전부 분양아파트이나, 2단지는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혼합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주공2단지 안의 임대아파트의 분양예정가격이 ○○주공1·2단지 안의 분양아파트의 분양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를 알기 위하여 2007. 12. 24. 피청구인에게 ○○주공1·2단지 안의 분양아파트에 대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 4. 이 사건 정보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달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주공2단지 안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이 사건 정보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여부에 대하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정한 소송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정한 소송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사유로 한 ○○주공2단지 안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이 사건 정보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은, 피청구인이 2006. 9. 15. 청구인에게 한 ○○주공2단지 안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이 사건 정보 내용과 같은 정보의 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6. 10. 11. 그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서, 서울행정법원은 2007. 5. 15. 피고(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고 원고(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결(2006구합**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07. 12. 11. 피고(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2007누**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2008. 4. 11. 피고(피청구인)의 상고를 기각(2008두**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주공2단지 안의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 등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정한 소송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공2단지 안의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 등의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은 2008. 4. 11. 대법원(2008두1894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더 이상 공정한 소송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종료된 분양아파트의 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 등에 불과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경쟁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거나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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