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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4. 26. 피청구인에게 ○○ 택지개발지구 2단계 조성사업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준공검사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5. 3.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5. 1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체 2022. 5. 2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피청구인은 2022. 6. 23.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2022. 6. 30. 다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에서 관련 법률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4. 26.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정보 - ○○ 택지개발지구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준공검사서 나. 피청구인은 2022. 5.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청구인은 2022. 5. 1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체 2022. 5. 26.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피청구인은 2022. 6. 23.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2022. 6.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 결정내용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사유로 기각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마. 피청구인의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준공검사원의 제출 - 설계도면,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 구조계산서, 신기술 사후평가서, 지적재산권 시설 설치 확인서 등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본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본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본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의신청의 처분성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피청구인은 2022. 6. 23.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였고, 2022. 6.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절차상 하자를 교정한 이후 이 사건 결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이르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은 이 사건 정보인 ○○ 택지개발지구 2단계 조성사업 관련 준공검사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살펴본다.   2)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 택지개발지구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한 준공검사 자료이고, 이 사건 정보는 설계도면, 품질시험·검사 성과, 현장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 신기술 사후평가, 지적재산권 시설 설치 확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 자료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은 ○○ 택지개발과 관련된 설계도면 및 노임 등의 공개와 함께 신기술 평가결과 등도 공개되어 택지개발에 대한 피청구인의 시공방법 및 기술 등 경영상 비밀에 관한 자료가 공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피청구인은 사업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피청구인의 사업 수행이 곤란해지게 될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자료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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