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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1-1 ○○아파트 2-805 피청구인 영등포세무서장 청구인이 2005.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18. 피청구인에게 1999. 4. 9.자 특수우편물(발행번호 20008) 수령증원부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8. 26. 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를 찾는 즉시 공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8. 18. 피청구인에게 충청남도 ○○군 ○○읍 ○○리 229-3번지 소재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1999. 4. 9.자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특수우편물(발행번호 20008) 수령증원부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8. 26. 청구인에게 여의도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의 통폐합과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하여 이 건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를 찾지 못하였으나 이를 찾는 즉시 공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8. 26. 청구인에게 세무서의 통폐합과 사무실 이전 등의 사정으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특수우편물(발행번호 20008) 수령증원부를 찾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찾는 즉시 공개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향후 공개할 예정임을 안내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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