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5925 재결일자 2008. 05.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국토해양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이 사건 시험의 답안지 공개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이 분리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답안지 표지의 채점위원의 도장날인 부분은 공개될 경우 당해 채점점수를 부여한 채점위원을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 채점기준의 공개와 같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답안지는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내역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기준을 공개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공개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답안지 표지의 채점위원의 도장날인 부분을 제외한 답안지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2. 17. 제18회 감정평가사자격 제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감정평가실무 과목의 답안지 및 채점기준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2. 18. 답안지 및 채점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감정평가이론 64점, 감정평가및보상법규 58점, 감정평가실무 15점을 받아 불합격하였는바, 감정평가실무과목은 계산식 시험으로 답안을 구하는 과정마다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지므로 감정평가실무과목에서 15점이 나온 것은 채점위원의 불성실하고 원칙없는 채점으로 인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2007. 12. 17. 감정평가실무과목 답안지, 채점위원의 채점기준 및 정답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하루만에 행한 채점상 오류없음 회신이나 답안지 등의 비공개처분은 상당한 기간과 전후 사정 등을 고려치 않고 행한 처분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며, 수험생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시험은 논문형 시험으로서 3인의 출제위원이 문제출제 및 채점기준을 작성하고, 출제위원 중 2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채점자)이 평가(채점)한 결과를 답안지 원본에 기재 및 서명 날인한 후, 피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면, 피청구인은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를 집계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실무답안지에 대한 어떠한 오류도 없다. 나.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는 평가자의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인바, 답안지 및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열람하도록 하면, 채점자의 주관적 평가에 대하여 불필요한 행정쟁송이나 정보공개 남발 등으로 향후 시행될 시험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무답안지 및 채점기준 비공개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제1항제5호,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제2차 시험(주관식)답안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주관으로 2007. 8. 26. 시행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2007. 12. 14. 불합격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실무’에 대한 ‘제2차 시험 답안지’ 표지에는 우측 하단에 채점위원별 점수가 수기로 기재되어 각 위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좌측에 평균과 득점계가 수기로 기재되어 검인란과 집계자인란에 각 담당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답안지에는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만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7. 1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감정평가실무과목과 관련하여 답안지 및 채점기준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7. 12. 18. 답안지 및 채점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감정평가실무과목 시험과 같은 논문형 시험은 객관식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며, 논문형 시험을 통하여 응시자의 문제해결능력, 실무응용능력, 관련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서술능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 것인바,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점, 채점위원별 채점기준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여부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이 사건 시험의 답안지 공개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이 분리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답안지 표지의 채점위원의 도장날인 부분은 공개될 경우 당해 채점점수를 부여한 채점위원을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 채점기준의 공개와 같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답안지는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내역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기준을 공개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공개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답안지 표지의 채점위원의 도장날인 부분을 제외한 답안지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 (자격) ① (생략) ②제1항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시험실시기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한다. 제55조 (시험과목 및 방법) ①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한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제56조 (합격기준) 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678475"> [별표 1] 시험과목(제55조관련) ┏━━━━━━━━━━━━━━━━━━━━━┯━━━━━━━━━━━━━━━━━━━━━━━┓ ┃제1차시험 │제2차시험 ┃ ┠─────────────────────┼───────────────────────┨ ┃?「민법」(총칙, 물권)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 ┃ ┃?경제원론 │정평가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 │?감정평가이론 ┃ ┃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건축 │?감정평가실무 ┃ ┃법」,「지적법」,「부동산등기법」) │ ┃ ┃?회계학 │ ┃ ┃?영어 │ ┃ ┗━━━━━━━━━━━━━━━━━━━━━┷━━━━━━━━━━━━━━━━━━━━━━━┛ </img>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답안지의 열람에 관하여 보건대, 답안지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 업무의 증가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논술형시험의 열람 여부에도 영향이 있는 등 파급효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다소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답안지는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응시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가 열람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열람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5-21359 공인노무사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이 건 처분 2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주관식 논술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채점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속성이므로 평가기준과 평가 결과는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비로소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답안지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를 공개하면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의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함을 물론, 궁극적으로 논술시험의 존립이 무너지게 될 염려가 있어 논술시험의 속성 및 시험관리와 평가사무의 본질, 공개로 인한 파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최고 득점자 답안지, 각 점수대별 답안지 및 채점위원별 세부 채점 내역을 공개하게 되면 피청구인 및 채점위원들이 공정한 시험관리 및 채점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3자의 답안지 및 채점위원별 세부 채점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 답안지에는 채점위원들의 서명, 평가기준이나 점수기재 내역이 없어 청구인의 답안지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정보공개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답안지를 청구인에게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06-1752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시험의 답안지에는 응시자가 기재한 계산과정, 답안의 내용과 함께 출제문제, 문제당 배점 및 채점자의 채점결과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바, 이 건 시험의 답안지가 공개될 경우 시험 결과를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결국은 실기시험의 출제와 평가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문제은행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 건 시험에 있어 그 문제은행의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출제문제가 공개되면 수년이 경과할 경우 문제의 질을 충분히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기본 목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청구는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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