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54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1003 피청구인 한국은행총재 청구인이 2006.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6년도 주화제조예정수량(주화에 2006으로 표시된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및 500원)"(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 26.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주화의 수급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공개할 수 없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화수량을 조사하는데 관련 자료로 활용하고 훼손ㆍ오염 기타의 사유로 인해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주화의 구체적 기준을 알고 싶어 관련된 정보를 피청구인에게 요구했음에도 피청구인은 주화제조예정수량은 주화의 수급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으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건 정보는 국내 뿐 아니라 ○○은행에서도 화폐제조예정량을 공개한 사례가 없는 정보로서, 매년 주화제조발행수량은 그 해의 민간소비증감률, 주화가 거스름돈으로 수수됨에 따라 담뱃값 조정, 교통요금 조정 등 소비재 가격체계조정에 크게 영향을 받아 연중에도 변동이 일어나는바, 주화제조발행수량이 공개될 경우 주화 수집상 등 특정인들이 이 건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주화를 매점매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약 피청구인이 경제 여건 변동을 감안하여 추후에 추가적으로 주화를 제조ㆍ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화의 소지인들이 희소성 저하에 따른 소장 주화의 가치하락을 이유로 들어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정당하게 주화를 제조하고 발행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므로 이 건 정보 공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9호에 규정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 또한, 이 건 정보를 공개하면 ○○공사의 주화 제조계획과 국내 소전 제조업체(1개사)의 ○○공사 앞 소전 공급계획에 관한 자료가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공사와 국내 소전 제조업체가 해외 주화제조기관과의 해외 주화와 소전 수주에 대한 입찰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어 ○○공사 및 소전공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정보 비공개사유에 대한 보충답변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 25.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2006년도 주화제조예정수량"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6. 1. 26.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주화제조예정수량은 주화의 수급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6년도 주화제조예정수량을 문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록 답변서에서는 기 건 정보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비공개처분을 할 당시에는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할 것이고, 동조동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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