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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225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 ○○시 ○○동 ○○아파트 ○○○-○○○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청구인이 2006.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6. 8. 20. 시행한 제15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제2차 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자로서 이 건 시험에 대한 "본인의 답안지 열람, 2차 시험 출제위원·채점위원, 2차 시험 가답안, 시험시간 및 장소 등의 결정에 관한 의사결정 근거(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본인의 답안지 열람, 2차 시험 출제위원·채점위원 및 2차 시험 가답안(모범답안)"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고, "이 건 시험시간 및 장소 등의 결정에 관한 의사결정 근거"는 공개하여 2006. 10.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미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답안지열람 신청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답안지에는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답안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가가 시행하는 전문자격사 시험 중에 출제자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수험생들이 시험 때마다 시시비비를 따질지도 모를 것이라는 추정적 인과관계를 들어 비공개 사유로 삼는 것은 이 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부당한 처사이고, 이는 질 높은 공인노무사를 배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피청구인이 출제오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요량으로 출제자를 비공개에 붙임으로서 이후에 발생할 모든 문제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투명하고 적정한 시험관리 및 출제를 하여야 하는 직무를 일탈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다. 정보공개를 하는 취지는 공개로 인하여 업무가 폭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를 통하여 청구인의 의혹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후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작성된 가답안의 공개나 고득점자의 답안지를 일부 보여줌으로써 청구인이 납득하였다면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해 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답안 및 모범답안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2006년의 경우 2005년보다 80% 가량 수험생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과 비슷한 채점 기간을 배정하였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시행한 채점기간 설정 등을 포함한 채점행위가 명백한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채점위원들에게 이 건 시험의 채점을 의뢰할 수 있었던 기간은 2006. 8. 21.부터 2006. 9. 20.까지 약 30일 정도로 추정되나 여기서 채점위원소집, 채점기준 및 방법에 관한 회의, 채점점수의 컴퓨터입력 등의 부수적인 일 때문에 소비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채점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은 30일에 못 미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의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인노무사 시험의 채점은 각 과목별로 해당 과목을 전공한 교수 또는 박사급 연구원 3명으로 채점위원단을 구성하여 동일답안에 대하여 세 번의 채점을 하고 있고, 앞서 채점한 채점위원의 채점결과에 후순위 채점위원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채점표 양식에 채점을 하고 있어 답안지 자체에는 아무런 표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본인의 답안지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채점내역은 청구인이 알 수 없고 청구인의 특정과목에 대한 점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에 대한 의혹을 풀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모 학원의 강사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시중의 근거 없는 소문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확인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제·채점위원의 공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만약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면 불합격자들 그리고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으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음해성 민원, 정신적·육체적 위협에 시험위원이 직접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출제 및 채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리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범답안"이라 함은 그 답안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 문항에 대하여 일체 득점을 줄 수 없다는 "정답"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인바, 이 건 시험은 논술형 시험으로서 채점위원들이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채점할 수 있는 전제하에서 채점위원의 종합적·전문적인 판단을 통한 채점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모범답안은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통지한 정보결정서에서 채점기간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채점팀의 업무형태(채점기간 중 무휴, 야간채점시행) 및 채점위원 동원인원(18명)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으며, 시험시간의 결정에 대해서도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의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인노무사로서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시험과목, 시험시간 등)을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검정관리운영규정」 및 공단의 「정보공개처리운영요령」 등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조제1항제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6. 8. 20. 실시한 이 건 시험에서 필수과목을 1교시 노동법Ⅰ, 2교시 노동법Ⅱ, 3교시 인사노무관리론, 선택과목을 행정쟁송법으로 하여 응시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건 시험 답안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채점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총점 1,200점 중 718점, 평균 59.83점으로 합격선(총점 720점,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여 불합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 10. 11.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시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이 건 시험의 본인 답안지 열람 ○ 이 건 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공개 ○ 이 건 시험의 채점기간 의사결정근거 공개 ○ 이 건 시험의 모범답안 공개 ○ 이 건 시험의 시험시간 및 장소 등의 의사결정 근거 (다)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10. 26. "이 건 시험시간 및 장소 등의 결정에 관한 의사결정 근거"는 공개하고, "본인의 답안지 열람, 2차 시험 출제위원·채점위원 및 2차 시험 가답안(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이 건 시험의 답안지는 각 과목별로 해당 과목을 전공한 교수 또는 박사급 연구원 3명으로 채점위원단을 구성하여 동일답안에 대하여 세 번의 채점을 하고 있고, 앞서 채점한 채점위원의 채점결과에 후순위 채점위원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채점표 양식에 채점하므로 답안지 자체에는 아무런 표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점에 있어서 현재 피청구인이 작성·유지하고 있는 채점기준은 ○○당 ○○○의원이 공개한 바와 같이 문항별로 간략한 핵심단어나 개념을 언급한 메모 형태의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인바,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에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동법의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우선, 이 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의 답안지 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특정과목에 대한 점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에 대한 의혹을 풀기는 어려워 답안지 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취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고 공개청구권자가 해당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얻는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피청구인은 앞서 채점한 채점위원의 채점결과에 후순위 채점위원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채점표 양식에 채점하므로 답안지 자체에는 아무런 표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채점위원의 주관적인 평가기준 등이 기재될 여지가 없어 다수의 이해관계가 나타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답안지는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피청구인의 업무의 증가를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의 답안지 공개청구는 피청구인의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이 건 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공개요청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시험 출제위원에 대한 각종 루머를 불식시키기 위해 출제자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 건 시험은 논술형 시험으로서 문제의 출제와 채점은 이를 담당한 위원들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논술형 시험의 원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만약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의 명단과 채점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문제출제와 채점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개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폭증이 예상되고, 더 나아가 이 건 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시험출제와 채점에 참여하는 것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설령 출제위원 또는 채점위원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 출제와 채점에 있어 재량의 범위가 축소되어 논술형 시험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시험에 대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의 공개청구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마지막으로, 이 건 시험의 모범답안공개 요청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가답안 또는 모범답안 및 채점기간 의사결정 근거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논술형 시험은 일반적으로 수험생의 답안에 대하여 보통 다수의 채점위원이 일정한 채점기준 등에 따라 일정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또는 평균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점을 하고 있는 점, 이러한 채점과정에 있어 채점위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점, 위에서 언급한 채점기준의 경우 채점위원을 기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채점과정에 있어 지나친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볼 수 있는 점, 채점기간 의사결정 근거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공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피청구인이 가답안 또는 모범답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점기간의 의사결정 근거의 경우 피청구인이 공개한 사실 이외에 이와 관련된 별도의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출제위원, 모범답안 및 채점기간의 의사결정 근거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부분공개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의 답안지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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