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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2. 14. 피청구인에게 ‘○○도 □□시 △△동 6**-*3 외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국유재산관리대장 기록 및 6**-*3번지 관련 현장출장복명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2.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제8호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22. 2. 23.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15.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와 피청구인의 국유재산 관리부실로 도로가 직권 폐지되어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맹지로 전락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어 청구인의 사유재산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민형사상ㆍ행정상 자구책 강구를 위해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의 다목, 라목, 마목에 해당하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이의신청결과를 인용으로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1. 2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접수번호 8*****2)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2. 1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진정질의통지’를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27993"> </img>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진정민원으로 처리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었다며, 2022. 2. 14. 피청구인에게 또다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8*****8)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2. 2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8호를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27981"> </img> 다. 청구인은 2022. 2.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한다며 2022. 4. 15.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0. 19.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토지)대장, 재산실태조사서, 국유재산 인수인계 관련 자료, 대부계약 관련 자료, 변상금 부과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을 제외하고,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토지)대장, 재산실태조사서, 국유재산 인수인계 관련 자료, 대부계약 관련 자료, 변상금 부과 관련 자료 등으로서 여기에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자의 이름, 국유재산의 개별명세 내용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국유재산의 소관기관, 관리기관, 인계인수 진행사항 등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부분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그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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