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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3094 재결일자 2009. 03.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이 사건 재결서에는 건물주의 이름·주소 외에 달리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결서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0. 17. 피청구인이 2007. 7. 4. □□시 □□구 □□동 136-45번지에 있는 건물(박○○ 소유, 청구인의 옆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재결서를 공개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위 재결서에 개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8. 10. 22.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물은 허가받은 면적을 불법으로 초과하여 청구인의 대지 경계를 넘어 건축되었고, 상가로 허가된 것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건축하여 □□구청에서는 사용승인 불가처리할 것이라고 민원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하는 “특정건축물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는바,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재결서를 요구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인 □□시 □□구 □□동 136-45번지에 대한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을 인용결정한 재결서에는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박○○이 □□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사건에서 □□구청장이 2007. 2. 8.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을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7. 4. 재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10.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7. 4.자로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행정심판 재결서를 공개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정보에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8. 10. 22.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단,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에서 당해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가기관이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당사자의 이름,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란으로 처리한 후 재결례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재결례를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그 내용에 개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이 정한 비공개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분리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재결서에 개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해 재결서 전부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재결서에는 건물주의 이름·주소 외에 달리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위 건물주의 이름·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결서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698호 신규제정 2005. 11. 08.)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 정리하여 사용승인서를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법」 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나.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증축ㆍ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 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특정건축물 중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3.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결정 또는 설정된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대상건축물로 한다. 1. 정비구역 안에 있으나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2 - 4호 생 략 제5조 (사용승인서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건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자기소유의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ㆍ공유지(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33조 및 제37조 (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ㆍ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건축물에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가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 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 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 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 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3-05001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등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중 ⑤2002행심5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재결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재결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산재해 있어 이의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비공개 하였으나, 재결서는 행정심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한 것이고, 위 2002행심5 재결서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2. 7. 22. 의결한 사건(국행심 02-04259)을 재결청에서 그대로 재결한 것으로서, 재결서 내용과 동일한 의결서를 당사자의 이름, 주소, 교도소명, 국가배상청구사건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란으로 처리한 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 부분은 이를 가리고 복사를 하여 사본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대상부분과 비공개대상부분을 분리하여 공개대상부분만을 공개할 수 있고 이것이 달리 청구인의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분리할 수 없는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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