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9384 재결일자 2009. 10.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광역시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처분을 할 당시 비공개사유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정보공개법은 행정청의 비공개결정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비공개를 하게 된 구체적 이유, 불복여부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7. 9. ‘2008년 10월 □□문화축제와 관련한 ○○와의 계약서, 입출금내역과 통장사본, 관련된 계약내용 등 회계장부와 문서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7. 20. 2008년 □□문화축제의 ○○ 행사는 적법한 계약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항으로, 청구인과 ○○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미술센터(이하 ‘미술센터’라 한다)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건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사자간에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정보공개요청시 정보공개청구 양식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공개요구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비공개결정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년 9월 ○○의 의상, 미술, 소품 등을 미술센터로부터 독점적으로 양도받았으나, 미술센터에서는 계약을 위반하고 일본 △△와 ○○행사를 계약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그 외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미술센터와 계약하여 2008년 10월 □□문화축제에서 ○○ 세트를 설치하고 소품과 의상을 전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미술센터로부터 독점적으로 양도받은 사업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법하고 부당한 사업활동 내용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였고 재산상 손해를 보았으므로 청구인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이 미술센터와 계약한 2008년 □□문화축제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이유도 없으며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는 미술센터가 부당하게 이익을 감추려는 것을 돕는 행위이고 청구인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0조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요건을 갖추지 않은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라 할 수 없다. 나. 청구인과 미술센터와의 계약은 2008. 9. 8. 종료되어 연장된 바 없고, 청구인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라 미술센터에서 청구인에게 2006. 4. 27.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의 2008년 □□문화축제의 ○○ 행사는 2008. 10. 10.부터 2008. 10. 12.까지 개최되었으므로 청구인과 미술센터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는 무관하다. 다.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미술센터의 경영, 영업상 정보로서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미술센터의 동의에 의거 공개할 사항인바, 비공개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회신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9. 9. 미술센터와 ‘○○의 미술과 소품을 이용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다 음 - 제2조(공동사업의 범위) 제1항 갑(미술센터)은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의 미술과 소품의 의장 및 저작권 등 제반권리를 양도하고, 을(청구인)은 이를 바탕으로 복제·응용상품을 개발·생산하며, 관련 행사를 기획한다. 제2항 을은 ○○의 미술과 소품을 활용한 이벤트 또는 행사를 기획·개최한다. 제3항 갑은 상기 미술과 소품의 제반권리를 을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라 을은 을이 개발 기획한 제품 판매가 갑의 이익의 최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사품 근절 및 법적처리 등 사업 수익증대에 최선을 다한다. 이에 갑은 본 공동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을에게만 부여하고, 제3자와 유사계약 또는 중복계약을 하지 않으며, 국내외에서 제3자에 의해 ○○의 미술과 소품을 이용한 상품제조나 권리행사, 이를 전시·이용하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을과 협력하여 근절하여야 한다. 제4항 ○○의 미술과 소품이란 ○○에 등장하는 미술품, 건축물, 촬영세트, 의상, 촬영소품, 장신구, 악세서리, 분장도구, 가발, 문양, 인테리어, 촬영용 음식, 식기, 스튜디오 재현 등의 동일품, 동등품, 확대·축소품, 모형, 디자인, 의장, 설계, 이미지, 사진, 영상, 스케치, 메모, 문서기록, 설명 등을 말한다. 제9조(계약해지) 갑, 을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파산, 화의신청, 회사청산의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절차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문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 및 효력발생) 제1항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 이후 공동사업의 상품 제작-판매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계약일 이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항 을이 계약금을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지 않을시,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금하지 않은 당사자의 모든 권리는 자동 소멸된다. 제3항 계약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동일기간 연장된다. 나. 미술센터는 2006. 4. 27. 청구인이 계약금 지급기일 준수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무를 불이행하였으며 주소변경 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6. 5. 4.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을 미술센터에게 회신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과 미술센터는 2006. 5. 29. ‘○○의 미술과 소품을 이용한 공동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8. 5. 13. 미술센터가 이중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지원에서는 2008. 12. 8. 미술센터는 청구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미술센터에게 2005. 9. 9.자 공동사업계약서를 기초로 한 일체의 민사상소 및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8. 12. 26. 이의신청을 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마. 피청구인과 미술센터는 2008. 9. 12. ‘제7회 □□문화축제 ○○관 기획·운영 대행비’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는 계약상대자의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자 이름,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지체상금율, 계약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주요한 계약내용으로는 ‘궁중음식 및 궁중복식 등의 재현행사, 궁중복식 및 전통복식 등의 체험험사, ○○ 수라행렬, 왕의 수랏상 올리기 등의 공연 및 재현행사’ 등의 프로그램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09. 7. 9. 청구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2008년 10월 □□문화축제의 부당한 계약내용을 모두 공개해 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다 음 - 1) 청구인은 ○○의 의상, 미술, 소품 등을 미술센터로부터 독점적으로 양도받았으나, 피청구인이 미술센터와 계약하여 2008년 10월 □□문화축제에서 ○○ 세트를 설치하고 소품과 의상을 전시함 2) 미술센터와 일본 △△△와의 ○○ 행사를 계약한 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으로 승소하였으며 그 외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3) ○○○와의 계약한 계약서, 입출금내역과 통장사본, 관련된 계약내용 등 회계장부와 문서일체 발송 요청 사. 피청구인은 2009. 7. 20. 2008년 □□문화축제의 ○○ 행사는 적법한 계약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항으로, 청구인과 미술센터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건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사자간에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같은 법 제10조,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청구인의 미술센터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건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사자간에 처리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민원으로 회신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법의 기본원칙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서에는 청구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정보의 공개는 구술로써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문서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성질을 갖는 민원이 아닌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공개청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처분을 할 당시 비공개사유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2008년 □□문화축제 ○○ 행사는 적법한 계약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항으로, 청구인과 미술센터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건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사자간에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여 사실상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은 행정청의 비공개결정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다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비공개를 하게 된 구체적 이유, 불복여부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 6. (생략)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1998-04198 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구체화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민원을 다수 제기하는 자임을 전제로 청구인이 1998. 5. 25.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반복민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내부종결로 처리하였으나, 동 조항에서 내부종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반복 고충민원으로서 고충민원이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하면 민원사항중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요구는 고충민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복민원으로 보아 내부종결처리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그것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가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고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이상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요구하는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006-0254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록 답변서에서는 이 사건 정보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비공개처분을 할 당시에는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할 것이고, 동조 동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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