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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5950 재결일자 2010. 02. 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각 지점이 피청구인에게 업무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없어 피청구인의 전국 지점별 업무현황보고서 일체 및 업무계획서 일체는 피청구인의 각 지점에서 생산·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청구인이 생산하여 보유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 전국 지점별 업무현황 보고서 일체 및 업무계획서 일체(2005년∼2009년 현재)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09. 5. 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피청구인(2005년∼2009년 현재)의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총액 및 사용내역 일체, ②피청구인 부서별 주요문서목록 일체, ③정보공개 처리대장(2005년∼2009년 현재), ④정보공개 운영실태(2005년∼2009년 현재), ⑤정보공개 주관부서 운영지침, 세칙, ⑥민원처리대장(2005년∼2009년 현재), ⑦정보공개 주관부서 개인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6급 이상)(2005년∼2009년 현재), ⑧분기별 예산 세부사용내역(2005년∼2009년 현재), ⑨2005년∼2009년도 총예산 및 그 예산의 집행내역과 세부사용내역 일체, ⑩문서발송 및 문서접수대장(2005년∼2009년 현재)(비공개부분 삭제 후 공개 요망), ⑪피청구인 2005년∼2008년 결산 및 금전의 출납과 관련된 일체의 회계관리 문서, ⑫보존문서 기록대장(2005년∼2009년 현재), ⑬폐기문서 기록대장(2005년∼2009년 현재), ⑭비상재해 대비시설 현황(2005년∼2009년 현재), ⑮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사항(2005년∼2009년 현재), <16>예산집행 월별실적(2005년∼2009년 현재), <17>기관운영 업무추진비(2005년∼2009년 현재), <18>피청구인 각 지점별 예산집행 및 세부사용내역(2005년∼2009년 현재), <19>피청구인 전국 지점별 업무현황 보고서 일체 및 업무계획서 일체(2005년∼2009년 현재)’(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5. 29.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한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개 결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요구한 19개 정보공개 요구 항목 중 공개가 가능한 항목은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교도소 수감자라는 이유로 인하여 예외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며, 기간연장을 활용하여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킨 후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청구인을 기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어업인 및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자주적·독립적 법인체로서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자라는 사실을 정보공개의 처리과정에서 알았을 뿐이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대한 분량 및 특정되지 않은 정보공개 청구로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피청구인 전국 지점별 업무현황 보고서 일체 및 업무계획서 일체(2005년∼2009년 현재)”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ㅇ 헌법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정보공개 목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22495"> ┌──┬──────────────────────────────────────┬──┐ │연번│요구 사항 │비고│ ├──┼──────────────────────────────────────┼──┤ │1 │피청구인(2005년∼2009년 현재)의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총액 및 │ │ │ │사용내역 일체 │ │ ├──┼──────────────────────────────────────┼──┤ │2 │피청구인 부서별 주요문서목록 일체 │ │ ├──┼──────────────────────────────────────┼──┤ │3 │정보공개 처리대장(2005년∼2009년 현재) │ │ ├──┼──────────────────────────────────────┼──┤ │4 │정보공개 운영실태(2005년∼2009년 현재) │ │ ├──┼──────────────────────────────────────┼──┤ │5 │정보공개 주관부서 운영지침, 세칙 │ │ ├──┼──────────────────────────────────────┼──┤ │6 │민원처리대장(2005년∼2009년 현재) │ │ ├──┼──────────────────────────────────────┼──┤ │7 │정보공개 주관부서 개인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 │ │(6급 이상, 2005년∼2009년 현재) │ │ ├──┼──────────────────────────────────────┼──┤ │8 │분기별 예산 세부사용내역(2005년∼2009년 현재) │ │ ├──┼──────────────────────────────────────┼──┤ │9 │2005년∼2009년도 총예산 및 그 예산의 집행내역과 세부사용내역 일체 │ │ ├──┼──────────────────────────────────────┼──┤ │10 │문서발송 및 문서접수대장(2005년∼2009년 현재)(비공개부분 삭제 후 공개 요망) │ │ ├──┼──────────────────────────────────────┼──┤ │11 │피청구인 2005년∼2008년 결산 및 금전의 출납과 관련된 일체의 회계관리 문서 │ │ ├──┼──────────────────────────────────────┼──┤ │12 │보존문서 기록대장(2005년∼2009년 현재) │ │ ├──┼──────────────────────────────────────┼──┤ │13 │폐기문서 기록대장(2005년∼2009년 현재) │ │ ├──┼──────────────────────────────────────┼──┤ │14 │비상재해 대비시설 현황(2005년∼2009년 현재) │ │ ├──┼──────────────────────────────────────┼──┤ │1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사항 │ │ │ │(2005년∼2009년 현재) │ │ ├──┼──────────────────────────────────────┼──┤ │16 │예산집행 월별실적(2005년∼2009년 현재) │ │ ├──┼──────────────────────────────────────┼──┤ │17 │기관운영 업무추진비(2005년∼2009년 현재) │ │ ├──┼──────────────────────────────────────┼──┤ │18 │피청구인 각 지점별 예산집행 및 세부사용내역 │ │ │ │(2005년∼2009년 현재) │ │ └──┴──────────────────────────────────────┴──┘ </img> 참조 판례 ㅇ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556 판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하여 그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비록, 국가가 농협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구 「농업협동조합법」(1988. 12. 31. 법률 제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가 개정됨으로써 농협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같은 법 제160조가 위 개정에 의해 주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제도로 변경되었다가 1999. 9. 7.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국가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배력의 정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국가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제9조제1항에 신설된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국가가 위에서 본 여러 규정에 터 잡아 농협중앙회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행함에 있어 가능한 한 그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8호가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 재결례 ㅇ 국행심 08-17709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으로 그 지출용도가 피청구인의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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