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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6816 재결일자 2010. 04.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광역시장 직근상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이 사건에 있어서 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는 정보의 내용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각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정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공개되어야 할 것인바, 특정개인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같이 특정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부분이 삭제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이미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중복하여 처벌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청구인 소속공무원,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또는 대전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기초자치단체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내역’ 정보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1. 9. 피청구인에게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1월부터 청구일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소속직원(산하기관,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산하기관 포함)을 징계한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을 작성·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1. 11. 청구와 관련하여 작성·관리하고 있는 해당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2009. 11. 11.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공개내용이 ‘청구와 관련하여 작성관리하고 있는 해당문서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와 관련하여 작성관리하고 있는 해당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 모든 공무원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고,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각각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 중 피청구인 산하기관 소속직원,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또는 대전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소속공무원, 기초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내역(이하 ‘이 사건 ①정보’라고 한다)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아닌 해당 소속기관에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 중 피청구인 소속공무원,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또는 대전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기초자치단체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내역(이하 ‘이 사건 ②정보’라고 한다)은 피청구인이 전자적 형태가 아닌 징계처리대장과 소청심사청구처리부의 형태(이하 ‘징계처리대장등’이라 한다)로 보유·관리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있는 정보를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징계처리대장등의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새로이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수립하여 공개한 정보공개편람에는 공무원의 인사나 징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내역은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징계된 공무원은 물론 그 가족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마저도 침해하게 된다. 마. 직무수행상 의무위반이 아닌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관한 정보가 ‘행정감시자료’라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징계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중복하여 처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 제1조의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업무편람, 징계처리대장양식, 소청심사청구처리부양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9. 11. 9.자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1월부터 청구일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소속직원(산하기관,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산하기관 포함)을 징계한 내역을 조치일자, 조치내용, 위반행위자(직위포함), 위반행위내용, 소청 혹은 재심여부, 재심이후 결과 변경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전자파일로 작성·공개할 것, 요청자료 가운데 공개가 거부되는 정보는 어떠한 사유로 비공개결정이 되었는지 법적근거를 명확히 적시할 것,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 6개만 명시할 것을 각각 요청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1. 11.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작성관리하고 있는 해당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정보공개업무편람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관련정보,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사교류,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공무원의 개인정보(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중 연가·병가 사유,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계처리대장양식과 소청심사청구처리부양식에 의하면, 징계처리대장은 소속(신청기관), 직급, 성명, 현소속직위, 혐의당시소속직위, 혐의내용, 요구자의견, 결과(의결), 요구서접수일, 사실조사기간, 조사자, 징계위원회개최, 의결일, 의결서통고일, 특기사항, 징계의결번호, 비고란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고, 소청심사청구처리부는 소청인 주소, 소속, 직급, 성명, 소청일자, 소청내용, 피소청인, 의결회부일, 의결일, 의결주문, 비고란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징계처리대장 등의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②정보는 162건으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 제9조에 의하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정보공개법 제2조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서의 ‘정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나. 이 사건 ①정보(피청구인 산하기관 소속직원,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또는 대전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소속공무원, 기초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내역)에 관하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 중 이 사건 ①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사건 등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은 시·군·구 인사위원회가 관할하는 점, 「지방공기업법」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하기관 소속직원의 징계에 관여한다고 볼 만한 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이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①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작성관리하고 있는 해당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①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②정보(피청구인 소속공무원,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또는 대전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기초자치단체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내역)에 관하여 1)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②정보를 전자적 형태가 아닌 징계처리대장 등의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새로이 작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15조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②정보는 162건으로서 그 분량이 많지 않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징계된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징계처리대장등을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사건 ②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가)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업무편람에 의하면 공무원의 인사나 징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②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정보공개업무편람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내부업무기준으로서, 정보공개업무편람에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된 사항이라고 하여 반드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②정보를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고 공무원을 중복하여 처벌하는 문제점 등이 야기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당해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는 정보의 내용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각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정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공개되어야 할 것인바, 특정개인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같이 특정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부분이 삭제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이미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중복하여 처벌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②정보의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각각 판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피청구인 소속공무원,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또는 대전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기초자치단체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내역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⑧(생략)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의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④(생략) [전문개정 2008.12.31] 제13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8.12.31]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시행 2009.4.1] [대통령령 제21389호, 2009.3.31, 일부개정] 제1조의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1. "중징계"라 함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7.12.31] 제1조의3 (징계의 관할) ①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복수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건은 제1위원회가, 제4호 내지 제7호의 징계사건은 제2위원회가 이를 각각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징계사건으로서 제2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징계사건은 제1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1.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의 징계사건 2. 시·도소속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중징계사건 3.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건과 관련된 시·도 및 시·군·구소속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 4. 제3호의 징계사건을 제외한 시·도소속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징계사건과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 다만, 시·도 소속기관에 인사위원회를 둔 경우 당해 소속기관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 5.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둔 시·도 소속기관의 장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그의 관할하에 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시·도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징계사건 6. 제3호의 징계사건을 제외한 시·군·구소속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중징계사건과 이와 관련된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 7.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시·군·구)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사건 ②시·군·구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 제1항의 징계사건을 제외한 시·군·구소속 공무원의 경징계사건. 다만, 시·군·구 소속기관에 인사위원회를 둔 경우 당해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제외한다.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둔 시·군·구 소속기관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중징계사건과 이와 관련된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둔 시·군·구 소속기관의 장이 그의 관할에 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징계사건 ③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구 소속기관의 장별로 설치된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사건을 제외한 임용권 범위안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본조신설 1998.2.20]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13107 정보공개 이행 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정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공공기관이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를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국행심 09-1826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정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공공기관이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를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1, 2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 1, 2를 청구인에게 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따로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국행심 07-0850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이 사건 답안지는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 공개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시험의 2차 답안지의 공개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인 청구인 본인의 답안지는 주관식 논문형 답안지로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보공개법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답안지는 두 과목으로서 답안지의 분량이 약 12장 정도로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답안지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비공개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국행심 07-0277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따라서 이 건 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는 공개로 인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의 정도는 징계처리대장에 기재된 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여 각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정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거나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개되어야 할 것인바, 특정개인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건 정보에서 인적사항에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특정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보기 곤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리대장에 기재된 개별 정보의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지의 여부를 각각 판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정보 전부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 점, 징계처리대장을 부분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건 정보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고, 피청구인은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이 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국행심 04-15752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의 정도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는 설립근거법령, 기능 등 그에 따른 각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여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라북도에 설치된 89개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각 위원회의 위원명단과 회의록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지의 여부를 각각 판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채 전라북도에 설치되어 있는 89개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명단과 회의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비공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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