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11596 재결일자 2011. 8. 23 재결결과 일부인용일부기각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의 합리적 평가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인 워크숍 개최 이전에 2010년도 공정성평가결과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워크숍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워크숍 이전에 공개될 경우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워크숍에서의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워크숍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10년도 하도급거래 공정성평가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1. 3. 24. 피청구인에게 ① 2010년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위탁사업 완료에 따른 최종보고서, ② 2010년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위탁사업비 지급의뢰서 내역, ③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2011년 운영계획(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1. 4.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연장결정기한을 2011. 4. 15.로 하는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를 하였으나 2011. 4. 15. 이후에도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지 않자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연장결정기한 만료일인 2011. 4. 15.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자료는 하도급거래 실태파악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피청구인은 매년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사업을 해왔고 그 결과보고서를 계속 공개해 왔다.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의 기치 아래 현 정부가 펼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이 실제 하도급업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로부터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이 마땅하며, 특히 정부정책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공개되어야 사업비 지출의 타당성과 지속성을 검증받을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시민단체의 경제분야 담당으로서 공정성 현황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피청구인의 웹사이트의 공개정보목록에 공개된 ‘12월 정보목록’에서 이 사건 정보 ①은 2010. 12. 20.에 대내외 공개문서로, 이 사건 정보 ②는 같은 달 21일에 대내 공개문서로, 이 사건 정보 ③은 같은 달 31일에 대내 비공개 문서로 각각 분류되어 제출된 것을 확인(2010. 12. 31.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문서는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2010년 운영계획’이나 이는 정황상 ‘2011년 운영계획’의 오타로 추정된다.)하고 2011. 3.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 달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0. 12. 20. 2010년 공정성 평가결과를 완료하였으나 2011년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워크숍(이하 ‘동반성장 워크숍’이라 한다)에서 해당 결과를 공개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 ①을 비공개하였는바, 이는 위 정보가 사전에 공개될 경우 동반성장 워크숍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정보 ②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고, 위탁사업비 지급내역은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이 사건 심판 청구사유와는 무관한 자료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정보 ③은 작성되지 않은 문서로서 공개할 사항이 없다. 올해부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고 있고, 동반성장지수와 유사한 제도인 공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2011년 공정성 평가 운영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1. 3.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1. 4. 8. 정보공개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연장결정기한을 2011. 4. 15.로 하는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를 하였고, 2011. 7. 22.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②의 공개 가능 여부 및 이 사건 정보 ③의 보유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확인 요청에 대하여 2011. 7. 18.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개 가능’하고, 이 사건 정보 ②는 ‘개인정보 제외 시 공개 가능’하며, 이 사건 정보 ③은 ‘미보유’하고 있다고 회신하면서,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의 정보목록에 기재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운영계획은 2010년도 운영계획으로, 2010. 9. 28. 최종 결재 및 온-나라 시스템 등록이 이루어졌으나, 2010년 12월 홈페이지 공개 정보목록 작성 시 그간 월별 정보목록에서 누락된 문서를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등록일자가 2010. 12. 31.로 오기되었다고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 ①은 신○○(한국○○조정원장)이 한국○○거래조정원에서 2009년도에 개발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2010년도 하도급거래공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2010년 12월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0년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 및 분석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1장 서론, 제2장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모델, 제3장 2010년도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 제4장 하도급거래 공정성 부문(단계)별·업종별 비교분석; 상생협약 체결 여부, 제5장 결론 및 활용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한국○○○○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한국○○○○조정원의 설립 등)에 근거하여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시장·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의 조사·분석,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청구인의 산하단체이다. 마.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 소속 하도급총괄과장이 2010. 12. 21. 운영지원과장에게 ‘2010년 하도급거래 공정성평가 위탁사업’ 용역이 완료되어 대금지급을 의뢰하는 문서로, 계약상대방, 계약기간, 계약금액, 예산과목이 기재되어 있고, 연구용역검사조서(건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대상자, 주요용역내용, 용역완료일, 검사의견, 검사일자, 검사공무원 포함), 계산서(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포함), 통장 사본(은행명, 계좌번호, 인감 인영 포함), 위탁사업 집행정산서(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완료일, 계약금액, 집행내역 포함)가 붙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의 ‘정보마당-행정정보공개-공개정보목록’에 게재된 ‘12월 정보목록’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정보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일부항목 생략)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877905"> ┌────────────┬─────────┬──────┬───┬───┬──┐ │제목 │문서번호 │문서등록일자│공개 │시행 │등록│ │ │ │ │여부 │범위 │구분│ ├────────────┼─────────┼──────┼───┼───┼──┤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총괄과-4413 │2010-12-31 │비공개│대내 │등록│ │2010년 운영계획 │ │ │ │ │ │ ├────────────┼─────────┼──────┼───┼───┼──┤ │위탁사업비 지급 의뢰 │○○○총괄과-4223 │2010-12-21 │공개 │대내 │등록│ ├────────────┼─────────┼──────┼───┼───┼──┤ │2010년 하도급거래 정성 │○○○총괄과-4218 │2010-12-20 │공개 │대내외│접수│ │평가 위탁사업 완료에 │ │ │ │ │ │ │따른 최종 보고서 제출 │ │ │ │ │ │ └────────────┴─────────┴──────┴───┴───┴──┘ </img>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온-나라 문서관리카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877907"> ┌──────┬───────────────────────┐ │제 목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2010년 운영계획 │ ├──────┼──────────┬────┬───────┤ │기 안 자 │행정사무관 강○○ │결 재 자│위원장 정○○ │ ├──────┼──────────┼────┼───────┤ │기안일자 │2010.09.28 │결재일자│2010.09.28 │ ├──────┼─────────┬┴────┼───────┤ │생산등록번호│○○○총괄과-4413 │등록일자 │2010.09.28 │ ├──────┼─────────┴─────┴───────┤ │공개여부 │비공개(5) │ ├──────┼─────────┬─────┬───────┤ │시행범위 │대내 │시행일자 │ │ ├──────┼─────────┴─────┴───────┤ │수 신 자 │내부결재 │ └──────┴───────────────────────┘ </img> 아.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의 ‘공정위뉴스-보도/해명’에 2011. 5. 23. 게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하고 피청구인이 후원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워크숍이 2011. 5. 24.부터 2011. 5. 25.까지 개최될 계획이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및 구매담당 임원(80여개사)과 협력사 대표(59개사)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하여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의 합리적 평가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3조와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에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청구목적을 이유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정보공개법 제6항마목에 따르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동반성장 워크숍에서 해당 결과를 공개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 ①을 비공개하였고 이는 위 정보가 사전에 공개될 경우 동반성장 워크숍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한국○○○○조정원에서 2009년도에 개발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2010년도 하도급거래 공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최종보고서로 2010. 12월에 피청구인에게 제출되었고, 동반성장 워크숍에서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의 합리적 평가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었는바, 이 사건 정보 ①이 2011년 5월에 개최된 동반성장 워크숍 이전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의 합리적 평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동반성장 워크숍 이전에 공개될 경우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동반성장 워크숍에서의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을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고, 위탁사업비 지급내역은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이 사건 심판 청구사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에는 계약상대방, 계약기간, 계약금액, 예산과목, 연구용역검사조서, 계산서(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포함), 통장 사본(은행명, 계좌번호, 인감 인영 포함), 위탁사업 집행정산서가 포함되어 있고, 위 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인감 인영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②에 포함된 계약상대방(성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한국○○○○조정원의 설립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피청구인의 산하단체인 한국○○○○조정원의 장으로, 같은 법 같은 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0년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사업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한국○○○○조정원장의 성명과 직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의 마목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정보 ②는 ‘2010년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위탁사업비 지급의뢰서 내역’으로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으려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목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정보공개 청구 목적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② 중 비공개대상정보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인감 인영이 포함되어 있는 계산서와 통장 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 전부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웹사이트의 공개정보목록의 ‘12월 정보목록’에서 2010. 12. 31.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2010년 운영계획’이 정황상 ‘2011년 운영계획’의 오타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12월 정보목록’에서 2010. 12. 31.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2010년 운영계획’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산일자가 2010. 9. 28.인 같은 제목의 온-나라 문서관리카드에 기재된 문서의 문서등록번호, 공개여부, 시행범위, 등록구분이 각 일치하는 것을 볼 때 ‘12월 정보목록’에 기재된 문서는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2010년 운영계획’인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을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③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0년 하도급거래 공정성평가 위탁사업완료에 따른 최종보고서와 2010년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위탁사업비 지급의뢰서 내역(계산서와 통장사본을 제외한다)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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