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23954 재결일자 2023. 02. 14.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이 2022. 9. 29.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9. 18. 피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가. 2018년부터 본 청구에 대한 공개 시점까지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나. 평정 당시 청구인의 단위 순위 및 전체 순위, 다. 평정점’(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9.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4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가직 공무원 중 ‘일반직’의 경우「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각항에 근거하여 1)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고 2) 이를 바탕으로 평가자, 확인자 또는 평가단위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3)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일반직인 아닌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근무성적평정은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ㆍ전보ㆍ특별승급ㆍ성과상여금지급ㆍ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제1항)로서 이의신청권이나 조정신청권은 차치하더라도, 최종적인 결과물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각 항을 근거로 들며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적용 범위)에는 ‘이 영은 일반직(연구직?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종적인 결과물에 대한 알 권리가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앞서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내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리를 위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기준일 2018. 7. 1.부터 2022. 7. 1.까지의 청구인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환산표, (지방소방교)승진대상자명부, (지방소방교)승진제외자명부를 제출하였는데, 위 제출된 자료에는 청구인에 대한 순위, 소속, 계급, 성명, 평정점(계,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 가점), 비고, 환산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소방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각 항을 근거로 들며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적용 범위)에는 ‘이 영은 일반직(연구직?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종적인 결과물에 대한 알 권리가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앞서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 대한 순위, 소속, 계급, 성명, 평정점(계,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 가점), 비고, 환산점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기준일 2018. 7. 1.부터 2022. 7. 1.까지의 근무성적평정 환산표, (지방소방교)승진대상자명부, (지방소방교)승진제외자명부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승진심사를 위해 작성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본인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로서, 청구인의 근무성적 평정표상의 평정점(계,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 가점) 등을 합산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의 최종 승진서열순위를 결정하는 점,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완료된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한하여 개인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업무능력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할 수 있는 점, ③ 피청구인이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심사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등 인사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본인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순위, 소속, 계급, 성명, 평정점(계,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 가점), 비고, 환산점 등]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위원들과 평가대상자들의 사이에 평가결과를 둘러싸고 오해와 갈등이 생긴다거나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등 피청구인의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인사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기능과 평정자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평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4항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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