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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6125 재결일자 2017. 09. 12. 재결결과 1. 각하, 2. 기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존재하지 않는 정보 및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채석작업으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주민의 갈등이 야기되었는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존재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 거부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으며 존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달리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7. 2. 9. ‘㈜○○(○○사업소)에서 2012년 - 2021년까지 연장허가시 주민의견수렴서 및 ○○ 1리와 ㈜○○(채석장)과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1 정보’라 한다), 2017. 2. 10. ‘㈜○○이 2012년 3차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 심의서류상 주민의견수렴 및 협의서 사본’(이하 ‘이 사건 2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7. 2. 20. 이 사건 1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고, 이 사건 2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의 2차 토석채취허가로 인하여 동네 중앙의 산맥이 잘리고 사업장의 토사방치 및 먼지 비산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발생하고 농작물 생산에도 피해를 입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정보를 피해마을인 ○○ 1리 주민인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2012년 12월경 ㈜○○의 3차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심의 서류에 주민들과의 합의서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당시 이장은 2009년도 합의서 외의 다른 합의서는 없고 ㈜○○에서 2012년 3차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할 때 어떠한 합의서도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 반면, ○○리의 주민들 중 일부는 당시 이장과 개발위원들이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등 이를 둘러싼 주민의 갈등이 야기되었는바,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청구는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1 정보인 ○○ 1리와 ㈜○○과의 합의서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이다. 나. 이 사건 2 정보의 공개를 하려면 ㈜○○ 및 ○○ 2리 주민대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데, 이들은 합의서상의 비밀유지조항을 들어 비공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리 주민대표도 유선통화당시 ○○ 1리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면서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또한 ○○ 1리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2 정보는 ○○ 2리 거주 주민들의 민원 해소 및 채석사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 2리 주민대표와 채석업을 영위하는 ㈜○○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비공개 대상정보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산지관리법 제25조, 제28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6조, 별표 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접수번호 3900148, 3901285),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비공개요청서, 이 사건 1, 2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7. 2. 9. 이 사건 1 정보, 2017. 2. 10. 이 사건 2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 ○○사업소장에게 이 사건 2 정보의 공개청구가 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현 ㈜○○기초]에서는 이 사건 2 정보인 합의서 제3조(비밀유지)를 이유로 제3자인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1 정보는 ㈜○○의 토석채취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군에서 처리한 사항이므로 충청남도에는 대상 정보가 부존재하고, 이 사건 2 정보에 대하여는 합의 당사자인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8. 22.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2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 2리의 의견 : 담당직원이 2017. 2. 17. 15:42경 ○○ 2리 주민대표에게 유선통화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2 정보는 ㈜○○과 ○○ 2리간의 문서이므로 공개할 이유가 없고, 필요하다면 청구인이 직접 본인에게 방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토석채취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허가는 시장·군수의 권한이므로, 위 허가 신청과 관련된 서류는 해당 시·군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피청구인도 그와 관련된 이 사건 1 정보는 보유하지 아니함 ○ 이 사건 2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는 ○○ 2리 주민대표와 ㈜○○[구 ㈜○○] 사이에 채석허가사업의 원활한 경영 및 ○○ 2리 소속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작성된 ‘합의서’로서, 회사의 권리 행사와 그에 대한 법적 책임, 주민 보상 및 배상 등에 대한 합의 내용과 함께 합의서 및 관련 정보의 제3자 제공·누설 금지 및 비밀 누설자에 대한 위약벌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고).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중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인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판결 참고). 4)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별표 8에 따르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할 것,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할 것,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를 기준에 맞게 갖출 것,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을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는 사업계획서,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한 구적도,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진입로설계서,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가 열거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1 정보 공개거부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인 점, 이 사건 1 정보란 ㈜○○에서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당시에 제출한 합의서인데,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1 정보가 제출된 바가 없어 현재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하였던 점, 「산지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토석채취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허가는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토석채취허가 또는 연장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인근 주민의 동의 의견서 내지 합의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토석채취 허가기준에 의하더라도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경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는 외에 인근 주민의 동의 의견서 내지 합의서의 존재를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1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 정보의 공개 거부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2 정보 공개거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2 정보는 해당 업체의 채석사업 운영과정에서 업체 및 ○○ 2리 주민간의 법적 책임과 주민 보상 및 배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합의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2 정보가 ○○ 2리가 아닌 다른 지역 주민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가 향후 다른 지역 주민과 채석사업의 원만한 운영 및 민원 해소를 위한 협의를 하거나 이미 합의한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위 합의서의 내용에 구속되어 다른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상응하도록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바, 위 정보는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달리 이 사건 2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2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것을 이유로 한 공개거부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업소)에서 2012년 - 2021년까지 연장허가시 주민의견수렴서 및 ○○ 1리와 ㈜○○(채석장)과의 합의서의 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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