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11. 5. 피청구인에게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구급차 불법 활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에 한 협조 관련 ① 협조 형태(전자공문서, 우편문서, 직접전달, 현장), ② 협조 날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11. 19.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제5호·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에서 밝힌 비공개 이유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이 사건 정보는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와 「정부법무공단법」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에서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제1호).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제5호). 3) 우리 공단의 영업상 노하우가 기재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공단의 업무상 노하우가 유출되는 등 공단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함(제7호)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가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이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청구인이 불복절차로 나아가기 어렵게 하는 등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3조 변호사법 제16조 정부법무공단법 제1조, 제15조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9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등 같은 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법 제1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르면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정부법무공단법」 제1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피청구인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정보는 의뢰인에 대한 법률지원 형태 및 일자이므로 ① 「변호사법」 제26조 및 「정부법무공단법」 제15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비공개 의무가 부여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정보가 비록 법률지원의 실질적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각종 소송 수행, 법률 자문을 주요 업무로 하는 피청구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에게 소송이나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어 결국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③ 법률지원 형태 등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한 노하우를 이용하여 검토·작성한 결과물에 관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제5호·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해당 비공개 이유를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제5호·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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