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2869 재결일자 2016. 08. 16. 재결결과 기각 이 사건 정보 ①은 피청구인측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목적·구성·기능,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선임방법,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②는 실험동물의 구입 및 입수, 동물의 기록, 시험개시 전의 순서, 동물의 수용, 사료공급, 급수, 개체식별, 질병동물의 처치, 사고발견 시 대처방법, 실험동물의 복지 등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은 피청구인 기관의 정책과 책임, 수의학적 관리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④는 동물실험 현황, 실험동물 사용현황, 동물사체 처리현황, 기타폐기물 처리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동물실험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의 규정 및 그 방법, 결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피청구인의 동물실험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검사·시험·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 29. 피청구인에게 ‘① △△△병원 동물실험지침, ② 표준작업서, ③ 실사기준, ④ 실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2. 25. 청구인에게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및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여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2016. 3. 2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동일한 이유로 2016. 4. 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는 없고, 국내 다른 병원 및 해외 병원도 유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및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여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7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1.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2. 25. 청구인에게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및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여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2016. 3. 22.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동일한 이유로 2016.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①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위원회의 목적·구성·기능,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선임방법,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정보 중 ②는 SOP 목록으로, 실험동물의 구입 및 입수, 동물의 기록, 시험개시 전의 순서, 동물의 수용, 사료공급, 급수, 개체식별, 질병동물의 처치, 사고발견 시 대처방법, 실험동물의 복지 등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정보 중 ③은 반기보고서로, 기관의 정책과 책임, 수의학적 관리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정보 중 ④는 동물실험 실적보고서로, 동물실험 현황, 실험동물 사용현황, 동물사체 처리현황, 기타폐기물 처리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피청구인측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목적·구성·기능,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선임방법,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②는 실험동물의 구입 및 입수, 동물의 기록, 시험개시 전의 순서, 동물의 수용, 사료공급, 급수, 개체식별, 질병동물의 처치, 사고발견 시 대처방법, 실험동물의 복지 등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은 피청구인 기관의 정책과 책임, 수의학적 관리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④는 동물실험 현황, 실험동물 사용현황, 동물사체 처리현황, 기타폐기물 처리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동물실험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의 규정 및 그 방법, 결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피청구인의 동물실험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검사·시험·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5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