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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5430 재결일자 2010. 08. 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강릉경찰서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이 사건 정보 중 ‘진정서(진정내용 포함), 국민신문고(원본포함),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1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약정서, 화해권고결정, 청구인의 자필 진술서들, 업무협조의뢰, 피해자등통지관리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 부분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거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2.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 59,335㎡ 중 1,052㎡를 무단으로 도로로 형질변경한 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을 제기(사건번호 2009-116호, 이하 ‘진정사건’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2. 16. 조사결과 30여년 전 마을 주민들이 ▼▼사업으로 확포장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6. 14. 피청구인에게 ‘진정사건에 대한 전면 수사기록과 시청에서 경찰서로 이송한 공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6. 18. 청구인에게 ‘시청에서 경찰서로 이송한 공문’에 대하여는 공개 결정을 하였고,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와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유자인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청구인의 땅에 도로를 개설하여 개인사업자(주식회사 ▲▲산업) 단독으로 위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남의 재산을 도적질하여 지금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이 국가를 믿고 하루하루 생업에 매진할 수 있는 올바른 국가가 형성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전면 공개함이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은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여 내사종결 된 사안으로 재수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록 중 내사결과보고서(1부)와 수사보고서(4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수사기관 내부문서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또한, 수사기록 중 참고인 2명에 대한 진술조서(2부)는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된다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나 생명○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다. 특히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마을에 최▽▽이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 조직적으로 ▼▼도로라고 증언하고, 마을 사람 몇 사람이 조직적으로 ▼▼도로라고 한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이름○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도 공개할 시 증인협박 등 수사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이익보다 비공개로 보호될 공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 공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 소득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2.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 59,335㎡ 중 1,052㎡를 무단으로 도로로 형질변경한 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을 제기(사건번호 2009-116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6. 10. 피청구인에게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한 자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6.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결정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55617"> ┌────────────────────────────────────────────────┐ │□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한 자는 확인 안됨 │ │ 〔○○시 산림녹지과 업무협조의뢰 회신 내용〕 │ │ ○ 누가, 언제 도로를 개설하였는지, │ │ -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미 30여년 전에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가 │ │개설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 다 음 </img> 다. 청구인은 2010. 6.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와 시청에서 경찰서로 이송한 공문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내사결과보고, 기록목록, 진정서(진정내용 포함), 국민신문고(원본 포함), 진술조서 3부, 주민등록증 사본 3부, 약정서, 화해권고결정, 수사보고 4부, 청구인의 자필 진술서들, 사진, 도면, 피해자등통지관리표, 업무협조의뢰, 업무협조의뢰 회신,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를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기록목록”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조서 및 주민등록증 외의 나머지 진술조서 및 주민등록증 2부에는 참고인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0. 6. 18. 청구인에게 ‘시청에서 경찰서로 이송한 공문’(이 사건 정보 중 ‘업무협조의뢰 회신’에 해당함)에 대하여는 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와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정보 중 ‘업무협조의뢰 회신’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업무협조의뢰 회신’ 부분은 피청구인이 2010. 6. 18. 청구인에게 공개한 ‘시청에서 경찰서로 이송한 공문’과 같은 자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공개한 정보라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업무협조의뢰 회신’의 공개청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나머지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4조를 종합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되, 다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내사결과보고, 기록목록, 수사보고 4부, 청구인 이외의 자에 대한 진술조서 2부, 청구인 이외의 자의 주민등록증 2부, 사진, 도면’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기록목록’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조서 및 주민등록증 외의 나머지 진술조서 및 주민등록증 2부에는 참고인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밖에 ‘내사결과보고, 수사보고 4부, 사진, 도면’은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내사결과보고, 기록목록, 수사보고 4부, 청구인 이외의 자에 대한 진술조서 2부, 청구인 이외의 자의 주민등록증 2부, 사진, 도면’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진정서(진정내용 포함), 국민신문고(원본포함),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1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약정서, 화해권고결정, 청구인의 자필 진술서들, 업무협조의뢰, 피해자등통지관리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진정서(진정내용 포함), 국민신문고(원본포함),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1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약정서, 화해권고결정, 청구인의 자필 진술서들, 업무협조의뢰, 피해자등통지관리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 부분은 청구인이 이미 소지하고 있다고 추정되거나 청구인의 진정내용이나 진술을 담고 있을 뿐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거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진정서(진정내용 포함), 국민신문고(원본포함),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1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약정서, 화해권고결정, 청구인의 자필 진술서들, 업무협조의뢰, 피해자등통지관리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업무협조의뢰 회신”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정보 중 “진정서(진정내용 포함), 국민신문고(원본포함),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1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약정서, 화해권고결정, 청구인의 자필 진술서들, 업무협조의뢰, 피해자등통지관리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생략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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