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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5. 8. 피청구인에게 ‘최근 5개년간 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세부내역, ② 20개 부서의 업무추진비 집행세부내역, ③ 이사장 및 20개 부서의 업무추진비 집행증빙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하고, 각각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6. 5. 청구인에게 최근 5개년 이사장 및 20개 부서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총 1,133,974,225원의 집행부서, 집행연월, 집행내역, 집행건수, 집행자, 집행금액)을 공개(이하 ‘이 사건 공개’라 한다)하였으나, 그 집행세부내역 및 증빙자료인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사유를 밝히지 않고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업무상 배임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및 행정감시를 위해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개를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였다고 하지만, 그 세부내역 및 집행증빙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아울러 어떠한 사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②, ③을 취합·가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 정보량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이 사건 정보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5.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6.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개(총 1,133,974,225원의 집행부서, 집행연월, 집행내역, 집행건수 12,117건, 집행자, 집행금액)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사유를 밝히지 않고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6.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인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세부내역을 공개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인 20개 부서의 업무추진비 집행세부내역 관련해서는 ‘지출 및 구매 요구 품의서’를, 정보 ③인 이사장과 20개 부서의 업무추진비 집행증빙자료 관련해서는 ‘카드매출전표 전자파일’을 보유·관리하고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되는데,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판단 1) 최근 5개년간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세부내역(이 사건 정보 ①) 부분 살피건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고, 피청구인은 2025. 11. 4. 이 사건 정보 ①을 보유·관리하는 그대로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최근 5개년간 20개 부서의 업무추진비 집행세부내역(이 사건 정보 ②), 이사장 및 20개부서의 업무추진비 집행증빙자료(이 사건 정보 ③) 부분 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비공개 근거 법령·조문 및 비공개사유 등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정보 ②, ③의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다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13조에 정한 절차에 반하여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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