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9. 18. 피청구인(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에서 소득 조사 방식으로의 전환 노력에 관한 정보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2018년 감사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책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의 정책 이행 및 집행 현황에 관한 자료로서, 의사결정 과정 등에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로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통지해야 하는 요건을 피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았으며, 일부 문서에 내부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만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작업은 현재까지도 기준 적용 범위의 적정성, 행정적 부담의 적용 가능성, 관련 지원시스템의 개발, 예산 및 전달체계 영향 등의 내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정책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내부 협의 과정이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종료 예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나. 또한 기관간 협의 및 검토 진행 여부 자체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부분공개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민감한 내용을 제외한 정보만 공개될 경우 정책 해석 등에서 왜곡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이에 대한 대응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야기될 수 있음도 고려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9.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11.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782715"> </img>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활용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보완·개편하는 과정에서 생산·보유한 검토보고서 등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그리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활용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보완·개편하는 과정에서 생산·보유한 검토보고서 등인바, 이는 피청구인이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취득·작성한 정보로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그 종료예정일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개편이 완료된 사업일지라도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가져와 시시비비의 발생 등이 예상되고, 이는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및 보건복지사업 정책 수립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피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장래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가 그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 등의 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인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정보의 일부를 선별하여 부분공개가 되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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