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2014. 1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의 공개를 결정하고 2014. 11. 10. 해당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미 위 정보 부분의 정보공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에 대한 판단 우리 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2015. 1. 13.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정보로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⑤는 퇴소심사를 위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동태보고서로서 크게 치료감호 대상자의 현재 상태, 병력, 개인력으로 구분되고 담당주치의의 정신건강의학적 소견, 사회적응능력 및 향후 치료의견, 가족과의 협조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치료감호법령에 따라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 및 치료를 실시하고 해당 범죄자의 상태가 퇴소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담당주치의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의학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진단 자료인바, 동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단순히 개인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료감호 대상자로부터 감정결과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리거나 보복의 우려로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담당주치의의 객관적인 진단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치료감호 대상자의 치료 및 교정, 수용관리 등 피청구인의 효율적인 치료감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 ⑤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⑤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1. 6. 피청구인에게 ‘① 청구인의 성호르몬 수치와 평균치, ② 2014년 출소한 **호 환자들의 당시 증상 정도 일람, ③ 청구인의 진단서 내용 중 증상정도와 그 일자, ④ 청구인의 정신감정서 중 증상정도와 그 일자, ⑤ 청구인의 최근 동태보고서 중 증상정도와 그 일자’(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 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및 부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⑤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우려에 불과하고 오히려 중증자에게 동기유발을, 경증자에게는 의욕촉진을 가져올 수 있어서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사건 정보 ②도 2014년 출소한 인성센터 환자의 수가 5명 내외이어서 일람의 형태로 정보를 수집ㆍ가공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청구 당시 2014년 출소환자는 총 230여명으로 피청구인은 출소환자에 대하여 증상정도를 별도의 일람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보 ⑤는 현재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담당주치의의 정신건강의학적 소견, 사회적응능력 및 향후 치료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어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4호 5. 인정사실 양당사자들의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 등 통지서, 비공개 결정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1.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4. 1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정보 공개: 이 사건 정보 ① ○ 정보 부존재: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 - 결정사유: 이 사건 정보 ③, ④는 피청구인이 발급한 내역이 없는 문서이고,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따로 작성하여 보유ㆍ관리하지 않음 ○ 정보 비공개: 이 사건 정보 ⑤ - 결정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결정사유: 공개청구한 내용은 현재 귀하의 치료와 관련된 사항이고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 및 진료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게 됨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1. 13.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 ①: 2014. 11. 10. 청구인에게 공개함 ○ 이 사건 정보 ②: 2014년 출소한 **호 환자들의 당시 증상이 기재된 일람을 말하는데 피청구인은 출소자의 증상 정도를 기재하여 관리하는 일람표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 ○ 이 사건 정보 ③, ④: 동 정보는 형사 정신감정서 및 진단서를 말하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피청구인 기관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서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함 ○ 이 사건 정보 ⑤: 퇴소심사를 위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동태보고서로서 크게 현재 상태, 병력, 개인력으로 구분되고 담당주치의의 정신건강의학적 소견, 사회적응능력 및 향후 치료의견, 가족과의 협조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1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의 공개를 결정하고 2014. 11. 10. 해당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미 위 정보 부분의 정보공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2015. 1. 13.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정보로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 ③, ④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⑤는 퇴소심사를 위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동태보고서로서 크게 치료감호 대상자의 현재 상태, 병력, 개인력으로 구분되고 담당주치의의 정신건강의학적 소견, 사회적응능력 및 향후 치료의견, 가족과의 협조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치료감호법령에 따라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 및 치료를 실시하고 해당 범죄자의 상태가 퇴소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담당주치의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의학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진단 자료인바, 동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단순히 개인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료감호 대상자로부터 감정결과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리거나 보복의 우려로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담당주치의의 객관적인 진단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치료감호 대상자의 치료 및 교정, 수용관리 등 피청구인의 효율적인 치료감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 ⑤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⑤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 ④의 공개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