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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7966 재결일자 2017. 11. 1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광물시험료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업 경비의 산정기준은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른 시험료 산출내역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광물시험료는 피청구인의 내부 경영·영업상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결정기준이 된 항목별 산출금액이 기재된 이 사건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타 시험기관에 시험방식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피청구인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3. 6. 피청구인에게 광물시험료와 관련하여 ‘2006년, 2017년도 분석료 인상하였다면(2005. 11. 24.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2043) 근거 규정 별표 2 산출기준 중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인상이 있었는지 항목별로 구체적인 액수가 있는 대내외 공문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동에서 ○○금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청구인에게 경비징수 및 산정기준에 따른 광물시험료 산정기준의 항목별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청구한 것인데,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업 경비의 산정기준은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른 시험료 산출내역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경비산정및징수규정」의 별표 2 광물시험료 산출기준 중 어떤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액수가 인상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는 인건비·감가상각비 등 피청구인 공사의 광물시험 사업의 내부관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 공사의 광물시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0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광물자원 및 석재·골재자원의 탐사·개발과 이를 위한 조사, 연구, 기술지도, 사업성평가 및 광물시험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광물시험에 필요한 경비로서 시험의뢰자로부터 징수하는 광물시험료는 「경비산정및징수규정」에서 정한 광물시험료 산출기준에 따라 피청구인 공사의 사장이 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6년에 결정하여 징수해 오던 종전의 광물시험료가 2017. 1. 1.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2016년 12월 피청구인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였다. - 다 음 - ○ 성분별 수수료 체계에서 계통분석에 따른 수수료 체계로 변경 ○ 금속광물(각 성분당 15,000원, 전처리비 30,000원), 비금속광물(각 성분당 15,000원, 전처리비 30,000원), 희토류(각 성분당 15,000원, 전처리비 80,000원) 등 다. 청구인은 2016. 12. 26. 피청구인에게 ‘광물분석 및 광물감정 수수료 불법 인상에 대한 거부’의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2. 29. 청구인에게 광물분석 및 광물감정 수수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2005. 11. 24.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2043)을 받은 「경비산정및징수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3. 6. 피청구인에게 광물시험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비산정및징수규정」(한국광물자원공사 사규)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조사·연구 및 광물시험을 실시함에 필요한 경비의 징수기준은 별표 1(광상조사료) 및 별표 2(광물시험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 별표 2의 광물시험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요금은 동 기준에 의하여 사장이 연도별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22005"> - 다 음 - ┌───────────────────────────────┬─────────┐ │요 금 기 준 / 성 분 │시험명 또는 성분명│ ├───────┬───────────────────────┤ │ │비목 │산 출 기 준 │ │ ├───────┼───────────────────────┼─────────┤ │1. 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14조에 의한 단가 │광물분석 │ │ │(시간당 인건비×인력 소요 시간×소요 인원) │분립시험 │ │ │ │광물감정 │ │ │ │암석물리시험 │ │ │ │골재시험 │ ├───────┼───────────────────────┼─────────┤ │2. 감가상각비 │시험당 기기 감가상각액 │광물분석 │ │ │(시간당 기기 감가상각액×기기사용시간) │분립시험 │ │ │ │광물감정 │ │ │ │암석물리시험 │ │ │ │골재시험 │ ├───────┼───────────────────────┼─────────┤ │3. 재료비 │시험당 소요 재료비 │광물분석 │ │ │(재료비 단가×필요수량) │분립시험 │ │ │ │광물감정 │ │ │ │암석물리시험 │ │ │ │골재시험 │ ├───────┼───────────────────────┼─────────┤ │4. 공공요금 │시험당 전기·상하수도 사용료 │광물분석 │ │ │(시간당 전기료×사용시간)+ │분립시험 │ │ │(㎥당 상하수도사용료×사용량) │광물감정 │ │ │ │암석물리시험 │ │ │ │골재시험 │ ├───────┼───────────────────────┼─────────┤ │5. 분석료 │분석료 별도 징수 │분립시험 │ ├───────┼───────────────────────┼─────────┤ │6. 부대비 │시험별 해당 비목의 합계액×3/100이내 │광물분석 │ │ │ │분립시험 │ │ │ │광물감정 │ │ │ │암석물리시험 │ │ │ │골재시험 │ └───────┴───────────────────────┴─────────┘ </img> 사. 피청구인이 위 바.항의 광물시험료 산출기준에 따라 정한 2006년도 및 2017년도의 광물시험료 중 주요 시험항목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22169"> - 다 음 - ○ 2006년도 ┌────────┬────────────────────────┬─────┐ │구분 │시험항목 │수수료(원)│ ├────────┼────────────────────────┼─────┤ │비금속광물 분석 │SiO₂, Al₂O₃, Fe₂O₃, CaO, MgO, Na₂O, K₂O │16,000 │ ├────────┼────────────────────────┼─────┤ │금속광물 분석 │Fe, Cu, Zn, Pb, Mn, Ni, Co, Cd, Bi, Li │16,000 │ ├────────┼────────────────────────┼─────┤ │정성분석 │XRF 정성분석(C 이하는 제외) │50,000 │ ├────────┼────────────────────────┼─────┤ │미량분석 │미량분석(100ppm 이하) │50,000 │ ├────────┼────────────────────────┼─────┤ │금은분석 │금은 │30,000 │ ├────────┼────────────────────────┼─────┤ │시료전처리 │시료미분쇄(광물) │4,000 │ └────────┴────────────────────────┴─────┘ ○ 2017년도 ┌─────┬────────────┬────────────────────────┬─────┐ │구분 │분류 │시험항목 │수수료(원)│ ├─────┼────────────┼────────────────────────┼─────┤ │비금속광물│탄산염, 점토, 규산염 │SiO₂, Al₂O₃, Fe₂O₃, CaO, MgO, Na₂O, K₂O │각 15,000 │ │ │광물 등 분석 ├────────────────────────┼─────┤ │ │ │전처리비(시료당) │30,000 │ ├─────┼────────────┼────────────────────────┼─────┤ │금속광물 │철광석, 연·아연, 구리 │Fe, Cu, Zn, Pb, Mn, Ni, Co, Cd, Bi, Li │각 15,000 │ │ │광물 등 ├────────────────────────┼─────┤ │ │ │전처리비(시료당) │30,000 │ ├─────┼────────────┼────────────────────────┼─────┤ │희토류 및 │미량분석 │U, Th │각 15,000 │ │비금속류 │(우라늄, 토륨 등) ├────────────────────────┼─────┤ │ │ │전처리비(시료당) │80,000 │ │ ├────────────┼────────────────────────┼─────┤ │ │희토류 분석 │La, Ce, Y, Nd, Pr, Sc, Sm, Eu, Gd │각 15,000 │ │ │ ├────────────────────────┼─────┤ │ │ │전처리비(시료당) │80,000 │ │ ├────────────┼────────────────────────┼─────┤ │ │금, 은 분석 │Au, Ag │각 10,000 │ │ │ ├────────────────────────┼─────┤ │ │ │전처리비(시료당) │40,000 │ └─────┴────────────┴────────────────────────┴─────┘ </img> 아. 이 사건 정보는 2006년도 및 2017년도의 광물시험료를 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된 광물시험료 산출기준(「경비산정및징수규정」 별표 2)에 따른 각 항목별 산출금액이 기재된 자료인데, 동 자료는 위 규정에서 정한 산출방식(인건비의 경우 시간당 인건비×인력 소요 시간×소요 인원)에 따라 산출된 인건비, 감가상각비, 재료비, 공공요금, 분석료, 부대비에 대한 각각의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3) 한편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공사는 광물자원 및 석재·골재·자원의 탐사·개발과 이를 위한 조사, 연구, 기술지도, 사업성 평가 및 광물시험 등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공사가 법 제11조에 따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경비는 재료비, 인건비, 전기료·수도료 등 경비, 일반관리비, 위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공사의 사장이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공사의 사장은 사업 경비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사의 사장은 광업의 육성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고, 산정기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06년도 및 2017년도의 광물시험료를 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된 광물시험료 산출기준(「경비산정및징수규정」 별표 2)에 따른 각 항목별 산출금액이 기재된 자료로서, 동 자료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된 인건비, 감가상각비, 재료비, 공공요금, 분석료, 부대비에 대한 각각의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물시험료는 피청구인 공사의 사업 중 하나인 광물시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사업 경비는 재료비, 인건비, 전기료·수도료 등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서 공사의 사장이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공사의 사장은 광업의 육성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피청구인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광물시험료는 피청구인의 내부 경영·영업상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결정기준이 된 항목별 산출금액이 기재된 이 사건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타 시험기관에 시험방식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피청구인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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