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5. 0.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소재 불법증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간(2020~2024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공개를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라 한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5. 0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이「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통해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 및 납부 여부가 아니라 단순히 “부과 여부”만을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 나.「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공적 제재조치이며,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아니다. 다.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은 단순히 면적을 조금 늘린 것이 아니라 도로가에 있던 전주(전봇대)를 이 사건 건축물 내부에 포함시켜 전주가 지붕을 뚫고 서있는 상태로서 매우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형태이므로,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라.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무수행 내역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혹여라도 불법증축물에 대하여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위 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등 참조) 나. 특정 개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은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결합될 때 개인정보가 된다.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조회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의 이름도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법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은 타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5. 0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2020~2024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5. 00.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이「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5. 5. 00.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며, 동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통해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 및 납부 여부가 아니라 단순히 “부과 여부”만을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시설물의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공개된 서류이며, 해당 대장에는 건축주의 이름도 공개된 정보로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는 공개될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특정 개인인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는 개인정보로 되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법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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