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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8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표 ○ ○ 서울특별시 ○○구 ○○동 451-9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6.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운수(주)가 청구외 △△운수(주)로 양도될 당시의 계약서 및 그 첨부서류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운수(주)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던 자로서 ○○운수(주)가 갑자기 △△운수(주)로 넘어가게 되어 청구인과 청구인외 13명이 물품대금 총 1억3천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도산위기에 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운수(주)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반납한 지 3일만에 △△운수(주)에 사업면허변경허가를 해 주었고 ○○운수(주)는 허가조건에 필수적인 대지 1,000여평과 건평 300여평의 주차장을 △△운수(주)에 무상임대해 주었는 바, 이렇게 신속하게 일처리가 진행되고 △△운수(주)의 편의를 봐 준 것을 볼 때, 이들간에 이면계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이 사업면허폐지허가 및 사업계획변경인가시 제출한 구비서류 일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다. ○○운수(주)는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분규가 심하였던 업체가 아니며, 1998. 11. 1. 기준의 서울시내 86개 버스회사의 업체별 체불임금현황 집계표에 의하더라도 중간정도 순위에 해당하는 업체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운수(주)는 △△운수(주)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00. 2. 28. ○○운수(주)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폐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0. 2. 29. 이를 허가한 것이며 2000. 3. 2. △△운수(주)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노선추가 및 증차)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0. 3. 3. 피청구인이 이를 인가한 것이므로 위 ○○운수(주)와 △△운수(주) 사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서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3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탄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폐지허가신청서 및 폐지허가통보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운행노선도, 자동차운송사업경영면허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및 인가수리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6.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산관리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이 건 정보를 사본, 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여 2000. 6.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폐지허가신청서에 의하면, 2000. 2. 28. ○○운수(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받아 운행하고 있던 도시형 53번(44대), 53-1번(6대), 54번(33대), 402번(9대), 427번(8대)등 총 5개노선 시내버스 100대를 과다한 부채로 계속적 경영이 어려워 운행을 포기하고 면허를 반납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신청서에 시내버스 노선도와 2000년도 제2차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2000년 제1차 이사회의록 및 자동차운송사업경영면허증 등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폐지허가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운수(주)가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더 이상 경영이 어렵고 2000. 2. 29.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운전기사들이 승무를 거부하여 같은날 14:00경부터 차량운행이 전면중단되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폐지허가를 미룰 경우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 판단되어 2000. 2. 29.자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폐지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다. (마)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노선추가 및 증차)인가신청서에 의하면, 2000. 3. 2. △△운수(주)는 ○○운수(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면허를 반납하고 노선을 폐지함에 따라 기존의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편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선추가 및 증차인가{53번(40대), 53-1번(4대), 54번(32대), 402번(9대), 427번(8대)}신청을 하였고, 2000. 3. 3. 피청구인은 이를 인가하였으며 위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운행노선도, 및 운송부대시설확보현황 등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폐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사업의 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폐지하고자 하는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위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신ㆍ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수(주)와 △△운수(주)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운수(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폐지하고 △△운수(주)가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여 노선을 추가 및 증차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운수(주)와 △△운수(주)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폐지허가신청 및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시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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