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6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135번지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청구인이 2000.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6. 27. 피청구인에게 2000. 4. 23. 실시된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기술계)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2차 필답형문제지 및 답안지와 관련 정답지, 2차 작업형문제지 및 프로그램과 관련 채점기준표 및 정답지”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자격검정시험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00. 6. 29.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의 경우 문제은행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문제은행식출제에 의해 시행되는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문제은행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시험문제의 공개거부는 행정심판 등을 제기함에 있어 정보의 부재로 당사자간의 대등하게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어 법 앞에서의 평등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5호에 의하면,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인 국가자격시험의 채점, 출제위원,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약 300만명에 달하는 수검자들의 검정을 집행하는 공단으로서는 불합격된 다수의 수검자들의 공개요구증가로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나.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는 문제은행제도를 택하고 있으므로 문제지(시험문제와 답안작성란이 같이 있음), 프로그램, 채점기준을 공개할 경우 문제은행의 시험문제 내용이 공개되는 결과가 되어 결과적으로 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수검자들의 응용력 및 이해력 위주의 평가보다 암기식, 주입식 위주의 자격검정제도로 변질되어 자격취득자의 자질저하가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검정종료후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는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민원회신,정보(비공개)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27. 피청구인에게 2000. 4. 23. 실시된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기술계)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2차 필답형문제지 및 답안지와 관련 정답지, 2차 작업형문제지 및 프로그램과 관련 채점기준표 및 정답지”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사용목적은 쟁송관련으로, 공개방법은 복제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응시한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의 직업상담사(2급)의 실기시험(2차) 중 필답형은 주관식필기시험(간단한 서술형 및 논술형)으로 문제지에 그 답을 적도록 되어 있고 채점결과도 동일한 문제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업형은 PC활용작업(Work Net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자동채점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0. 6. 29. 피청구인에게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는 문제은행제도를 택하고 있으므로 답안지를 공개하면 정답을 공개하는 결과가 발생되어 이는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는 수검자들의 응용력 및 이해력 위주의 자격검정제도에서 암기식, 주입식 위주의 자격검정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격검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답안지 공개 또는 복사는 규정상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6. 29. 이 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실기시험 중 작업형시험은 Work Net 활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치르는 시험으로서 프로그램, 채점기준표 및 정답지를 공개할 경우 시험문제가 노출되어 실무에서의 전문적인 능력 평가가 단순 실기위주의 시험준비라는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필답형시험은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 주관식 서술형으로 된 시험으로서 문제지에 답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답안지에 채점결과가 기재되어 있어 답안지가 공개될 경우 문제와 채점과정이 공개되어 문제은행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노출되어 단순 암기위주의 시험공부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 건 시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능력검정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점과정이 공개되어 채점위원들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일으켜 시험위원의 선정과정은 물론 출제 및 채점과정에서의 소신있는 평가에 지장을 초래하고, 채점결과에 대한 잦은 시비로 채점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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