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3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1-705 피청구인 대전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2001.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3. 19. ① 1998. 8. 이후 현재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중등교육과ㆍ중등장학과ㆍ공보감사담당관실)이 교육인적자원부 및 ○○고등학교와 주고 받은 문서접수대장ㆍ문서등록대장 사본과 ②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고등학교 사건 관련 직원 징계(‘주의’ 포함) 관련 서류일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이 위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01.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8. 대전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괴롭힘 사건의 피해자인 청구외 이△△의 아버지로서, 위 이△△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정신과 치료중에 있고, 대전지방검찰청은 가해학생 13명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대전지방법원으로 송치하였으며, 가해학생 13명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불처분결정을 받았다. 나. 위 집단괴롭힘 사건과는 별도로 ○○고등학교 교장, 교감, 학생부장, 담임교사, 가해 학생 부모 1명,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청구인 가족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또 다른 가해학생 5명의 명예훼손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00. 11. 24. 학생부장 교사 황○○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언어폭력을 행사한 학생 5명에 대하여 보호감호ㆍ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한 사실이 있으며, 검찰로부터 1차 무혐의처분을 받은 ○○고등학교장 등 4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00. 6. 항고하였고 결국 이들도 기소되어 2001. 6. 2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 그러나 아직 위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들을 피청구인이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교육파괴의 적극적인 주도자들인 피청구인, ○○고등학교장 등의 위법적ㆍ부도덕적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아들과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 교육주권자들의 침해받은 권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였고, 가해학생들과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의 위법사실은 이미 법원판결을 통하여 드러난 상태이며, ○○고등학교측은 위 이△△의 일기장, 개인생활지도누가기록카드, 부적응학생지도기록 등을 가해자측에게 이미 공개하여 이들이 청구인을 음해하거나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 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기관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일 경우 그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의 절차적 정보”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정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단순한 문서등록대장 및 접수대장이며 이는 피청구인이 거론하는 민ㆍ형사소송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자료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바. 피청구인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집단괴롭힘 사건 가해 학생 부모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들은 공공기관과 불법적인 야합ㆍ결탁한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선의의 제3자가 아니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가 공공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피청구인이 자신과 소속 직원들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법률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학생들과 부모, ○○고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민ㆍ형사상 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관련된 제3자들이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소장, 공소장, 항소이유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 ○○고등학교 집단괴롭힘 사건보고서, 판결문, 처분결정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위 이△△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인 폭행, 조롱, 협박을 당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8. 11. 서울지방법원 ○○지원에 가해학생들의 부모와 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대전지방검찰청은 가해학생 13명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 송치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은 2000. 2. 이후 2차례에 걸쳐 가해 학생 13명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을 내렸다. (다) 위 집단괴롭힘 사건과는 별도로 ○○고등학교 교장, 교감, 학생부장, 담임교사, 가해 학생 부모 대표 1명 등 총 5인의 청구인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00. 11. 14. 학생부장 교사 황○○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에 처하였고(현재 항소심 계류중), 나머지 4인도 2001. 6. 22. 벌금형(3인 각 300만원, 가해 학생 부모 대표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라) 인터넷상으로 청구인 가족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또 다른 가해 학생 5명의 명예훼손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01. 5. 7. 가해 학생 5명에게 각각 보호감호ㆍ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마)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가해 학생 13명의 부모, 대전 △△중학교장 박○○ 등 6인, ○○고등학교장은 각각 2001. 5. 17. 이 건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중 ① 1998. 8. 이후 현재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중등교육과ㆍ중등장학과ㆍ공보감사담당관실)이 교육인적자원부 및 ○○고등학교와 주고 받은 문서접수대장 및 문서등록대장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문서유통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그 내용에는 문서의 제목과 발송 또는 접수일만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중 ②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고등학교 사건 관련 직원 징계(‘주의’ 포함) 관련 서류일체는 그 서류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공공기관의정보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8. 8. 이후 2001. 3. 19.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중등교육과ㆍ중등장학과ㆍ공보감사담당관실)이 교육인적자원부 및 ○○고등학교와 주고 받은 문서접수대장ㆍ문서등록대장 사본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