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75-3 ○○빌딩 신관3층 ○○사무실 우 ○ ○ 서울특별시 ○○구 ○○동 175-3 ○○빌딩 신관3층 ○○사무실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00. 1. 17. 피청구인에게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과 관련하여 ①정관, ②1995년 의사숙소로 아파트를 임대하여 발생한 재산손실 총액, 관련책임자의 변상조치 지시공문, 변상조치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 ③1994년 5월 충청남도 지시에 따른 ○○의료원 감사에서 감사대상으로 삼았던 1992년도의 약품수술부 및 약품인수증, 약품구입지출증빙서, 월별 지출예산집행상황, 세입세출예산서, 공고부, 품목별 계약 및 입고수량차이 집계표, ④위 감사관련 감사결과보고서와 감사결과 조치사항, ⑤1993년부터 1998년까지 ○○의료원의 언론 상대 보도자료 및 ○○위원회 제소 자료(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0. 1. 31. 이 건 정보중 ①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나, ②, ③, ④에 대하여는 감사관련자료이고, ⑤에 대하여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00. 2. 16. 피청구인에게 ②, ③, ④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는 참여민주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부패방지법 제정, 소액주주 권익보호, 작은권리찾기운동, 의정감시, 사법감시 등의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이며, 청구인 우○○는 ○○ 산하 ○○지원단 간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의료원의 회계부조리는 약품구입시 공개입찰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납품 후계약이라는 불법적 약품거래를 한 후 서류상에는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증빙서를 꾸미는 것으로 정당한 입찰을 통한 가격 및 품질 경쟁이 불가능해 상당액의 예산낭비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회계부조리 관행이 지난 1994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에도 재발되었음을 공식확인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이 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감사기록에 대한 반성적 검토를 통하여 국가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공기업 인사행정의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과거의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가 감사ㆍ입찰계약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하였으나, 이 건 정보가 어떻게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고, 또한 무조건 “감사”관련 자료라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원에서는 의사관사용으로 충청남도 ○○시 ○○동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8년 2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계약담당자 4명에 대하여 변상조치하도록 하여 3명은 변상조치를 완료하였으나, 1명은 충청남도에서 ○○세무서장에게 1999. 9. 28. 강제체납처분하도록 요청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중 ②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한 것으로, 감사정보의 경우 감사결과와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사항 등은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며, 특히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한 이름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원칙에 따라 비공개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4년 4월 ○○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1994년 6월 ○○의료원 공인회계사(감사)로 하여금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선입고후계약, 의약품수불부 정리착오 등 회계법상 일부 부당처리한 사례가 지적되어 시정, 개선토록 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중 ③, ④는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 입찰계약 등의 정보가 공개되면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운영이 곤란하고 감사결과와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며, 동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법인의 영업상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약품구입과 입찰계약 등에 관한 서류는 일체의 영리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운영상 당연히 비공개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 31. 청구인에게 ①에 대하여는 공개하였으나, ②, ③, ④에 대하여는 감사관련자료이고, ⑤에 대하여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4. 5. 4. ○○의료원장에게 통보한 1992년도 약품거래내용 특별감사 실시공문에 의하면, “○○의료원의 1992년도 약품거래 내용에 관하여 법규를 위반하거나 지출증빙서와 실제 약품입고내역의 차이등 회계질서문란행위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달라는 요지의 민원서류가 제출되어 ○○의료원에 출장확인 결과, 1992년도 약품거래내용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일부는 검수약품의 실제 입고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연간 수백종의 많은 약품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를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료원 내부감사규정 제3조에 의한 특별감사를 촉구하니 조속히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중 ②, ④는 감사관련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중 ③은 피청구인이 1994. 5. 4. ○○의료원장에게 1992년도 약품거래내용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하여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직접감사할 때 참고로 한 정보로써 피청구인이 아닌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②, ③, ④의 정보를 비공개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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