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5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서울특별시 ○○구 ○○동6가 43 ○○아파트 1동 201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0.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19. 시행된 제44회행정고등고시제1차시험문제 및 정답(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문제 출제방식이 문제은행식 관리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이미 출제된 문제도 문제은행에 당연히 포함되어 재사용된다는 이유로 2000. 6. 22.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고등고시 시험이 끝난 직후 출제된 문제들은 이미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주관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시험에서 한 번 출제된 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PSAT(공직적성검사)의 시행으로 기존의 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문제은행에 올려진 문제들은 모두 폐기될 것이므로 이미 출제된 문제도 문제은행에 당연히 포함되어 재사용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세무사 제2차시험의 문제를 공개하라는 의결이 있었던 바와 같이 시험문제의 비공개원칙이 깨어지고 있다. 라.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 등의 경우에도 행정고등고시시험과 마찬가지로 응시료 1만원을 받고 있음에도 시험문제를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낮은 응시료 때문에 행정고등고시시험의 문제를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에 어긋난다. 마. 이 건 정보를 비공개로 얻는 공익은 사실상 행정상의 편의 정도에 불과하나 이로 인하여 잃게되는 사익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알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바. 토익 또는 수능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직후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문제 및 답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잘못 출제된 문제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감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시험위원과 문제의 확보ㆍ유지가 어려워져 시험시행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제은행식 관리시스템’이란 시험과목별로 수십명의 관련전문가들이 출제한 일정수의 문제를 축적하여 은행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해당 시험이 시행되기 전 별도의 문제심사선정위원이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실제 출제할 문제를 선정ㆍ출제하는 절차로 운영되며, 이는 문제 및 정답의 비공개를 전제로 하여 일단 출제된 문제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동종시험이나 유사시험에 재사용되는 시스템으로 행정고등고시 시험에 이미 출제된 문제도 향후 행정고등고시는 물론 사법시험, 외무고시, 기술고시, 지방고시 및 일반승진시험 등에도 재차 출제된다. 따라서 그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혹은 유사한 문제의 재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그 문제은행의 수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문제의 질을 충분히 유지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출제의 원래 목적인 유능한 인재의 선발이라는 기본 목표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수년이 경과할 경우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시험의 유지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실정에 처하게 된다. 다. 피청구인은 시험문제의 비공개 운영시에도 수험생의 권익보장과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바, 시험이 있을 때마다 당해 시험의 문제심사선정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시험관련정보를 전산망에 게재함은 물론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험정보에 대한 각종 질의 및 민원에 적극 답변하고 있으며, 수험생 본인의 시험성적과 당해 시험의 합격점수 등을 공개하고 있어 시험정보에 대한 수험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라. 행정고등고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제은행에 문제를 제출한 출제위원과 시험에 출제할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심사선정위원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고, 출제된 문제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를 사전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문제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고 있으며, 문제선정시에도 문제심사선정위원간 전원 합의된 문제만을 출제하도록 하여 시험의 객관성을 높이고, 시험실시 후 바로 채점을 하지 아니하고 출제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시험위원으로부터 정답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더 재검증받기 위하여 과목당 2인씩 위촉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시험위원과 함께 정답을 심사하여 전원합의에 의하여 정답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다단계 과정을 거친 후 합격자 발표를 함으로써 공정한 시험과 시험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6.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44회 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문제 및 정답을 사본, 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0. 6. 22.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시험위원과 문제의 확보ㆍ유지가 어려워져 시험시행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당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고등고시 시험의 관리는 시험과목별로 수십명의 관련전문가들이 출제한 일정수의 문제를 축적하여 은행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해당 시험이 시행되기 전 별도의 문제심사선정위원단이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실제 출제할 문제를 선정ㆍ출제하는 절차로 운영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행정고등고시 시험의 관리를 문제은행방식으로 하고 있어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혹은 유사한 문제의 재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그 문제은행의 수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문제의 질을 충분히 유지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출제의 원래 목적인 유능한 인재의 선발이라는 기본 목표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수년이 경과할 경우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시험의 유지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여지고,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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