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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에는 이 사건 수입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해외거래처, 수입가격, 품명 및 수량, 원산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할 경우 위 수입업체의 대외무역 거래내역이 다른 경쟁업체나 국내 거래업체에 알려져 위 수입업체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본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 나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화성시장은 이 사건 수입업체가 시판 중인 학생복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수거 또는 파기 명령을 이미 하였고, 이 사건 수입업체 대표자의 처가 중국산 원단을 사용하여 교복을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일부 위증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24.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3. 부분공개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3. 7. 4. 별지 기재 정보 중 비공개된 5, 6(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16.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단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수입업체 ㅇㅇㅇ학생복(이하 ‘이 사건 수입업체’라 한다)은 저가의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제품과 원단을 수입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폭리를 취하면서도 수입사실을 은폐하였고, 경기도와 수원세관의 조사 시 품목과 수량을 대폭 줄이고 남셔츠, 니트 제조품만을 수입하여 정상판매를 하지 않고 끼워주기 등으로 소모하였다며 거짓 진술과 거짓 자료제출로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범죄행위를 은폐하였다. 나. 경기도와 수원세관은 유통 중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조사를 하지 않고 수입품목을 확인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조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것처럼 처분하여 청구인과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 및 같은 항 제7호 단서 나목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뿐만 아니라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중부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서 이 사건 수입업체가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 및 같은 항 제7호 단서 나목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4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6. 24.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3. 아래와 같이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7537"></img> 다. 이에 청구인이 2013. 7. 4.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3. 7. 16.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정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7525"></img> 마.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수입업체에 대해 처분하거나 조사한 주요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7526"></img> <img src="/flDownload.do?flSeq=19907527"></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4조 등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개청구 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하되,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이 사건 수입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해외거래처, 수입가격, 품명 및 수량, 원산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할 경우 위 수입업체의 대외무역 거래내역이 다른 경쟁업체나 국내 거래업체에 알려져 위 수입업체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본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 나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화성시장은 이 사건 수입업체가 시판 중인 학생복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수거 또는 파기 명령을 이미 하였고, 이 사건 수입업체 대표자의 처가 중국산 원단을 사용하여 교복을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일부 위증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다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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