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에는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인적사항과 고소하게 된 이유나 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신고하는 범죄사실과 그 경위의 진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고소장 중 고소인이 신고하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이미 공개하여 청구인이 방어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하거나 고소사건 관련자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정보는 사실관계 외에도 주요한 증거방법까지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이를 피고소인에게 공개할 경우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까지 공개되어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7. 9. 피청구인에게 ‘김ㅇㅇ가 작성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11. 청구인에게 위 고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7. 24.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3. 7. 30. 이 사건 고소장 중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이 기재된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무죄가 되는 결정적인 증거인 동시에 고소인 김ㅇㅇ의 무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고소장의 주된 요지인 ‘범죄사실’을 이미 공개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고소의 요지와 관계없는 부분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어 비공개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7.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고소장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11. 청구인에게 위 고소장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7. 24.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3. 7. 30. 이 사건 고소장 중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이 기재된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7604"></img> 라. 피청구인이 공개한 이 사건 고소장 중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7631"></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4조 등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개청구 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같은 조 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각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고소사건의 중요한 증거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인적사항과 고소하게 된 이유나 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신고하는 범죄사실과 그 경위의 진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고소장 중 고소인이 신고하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이미 공개하여 청구인이 방어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하거나 고소사건 관련자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사실관계 외에도 주요한 증거방법까지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이를 피고소인에게 공개할 경우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까지 공개되어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