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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미 공표되어 공개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그 소재와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이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공개형태를 거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사본 또는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① 교도관 근무규칙,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 ③ 분류처우 업무지침, ④ 수용자 청원처리지침, ⑤ 수용자 인권업무처리지침, ⑥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지침, ⑦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⑧ 수용자 급양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사본 또는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3.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법무부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소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만 알려주고 청구인이 요구한 사본 또는 출력물 형태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사본 또는 출력물 형태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이미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고, 정보공개법령에서 위와 같은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적법하게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공개형태는 ‘사본ㆍ출력물’로, 수령방법은 ‘우편’으로 요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2. 3.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 및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8151"></img> 다. 법무부 예규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0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훈령ㆍ예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로 지정하고 소관부서를 통해 이를 제ㆍ개정 시마다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 훈령/예규)에 공개하도록 하였는데, 위 제시된 홈페이지 해당 메뉴에 이 사건 정보관련 사항이 게재되어 공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소재 및 접근 경로만 안내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2013. 5.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포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등으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미 공표되어 공개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그 소재와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이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형태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단서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공개형태를 거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사본 또는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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