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정보’란 국세의 부과ㆍ징수 그 자체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관리인 등을 선임하여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선임이나 변경이 있을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결국 「국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 수집 등 국세업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신청 역시 관할세무서장 등이 과세자료 수집 및 원천징수 등 국세업무의 처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신고와 관련된 서류나 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위해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서류는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ㅇㅇㅇ자치운영협의회’는 2001. 3. 12.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이후 2008. 7. 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위 ‘ㅇㅇㅇ자치운영협의회’가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서류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관련 정보에 해당하는바, 이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소정의 ‘과세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4. 피청구인에게 ‘양천세무서에서 2001. 3. 12.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 *17-*2-6****가 부여된 ㅇㅇㅇ 자치운영협의회의 ①2011. 12.경 대표자가 신ㅇㅇ에서 임ㅇㅇ, 김ㅇㅇ, 문ㅇㅇ 3인으로 변경된 신청서류 일체, ②2012. 6.경 대표자가 위 3인에서 임ㅇㅇ으로 변경된 신청서류 일체, ③2013. 6.경 대표자가 김ㅇㅇ으로 변경된 신청서류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1. 1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ㅇㅇ동 소재 집합건물인 ㅇㅇㅇ의 지하1층 13, 14, 15호의 구분소유자이고, ㅇㅇㅇ 자치운영협의회는 위 집합건물의 관리단인바, 위 협의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표자 변경이 있을 시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간 관리단집회에서 대표를 선출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는 2011. 12., 2012. 6., 2013. 6. 세 차례에 걸쳐 위 협의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대표자 변경이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한 것인바, 대표자 변경 신고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ㅇㅇㅇ 자치운영협의회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고, 청구인은 동 협의회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제시한 자료도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위 협의회의 구성원이나 임원, 전 대표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동 협의회의 입장에서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1조의13제1항ㆍ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8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의2제1항, 제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ㅇㅇㅇ자치운영협의회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ㅇㅇ동 소재 ‘ㅇㅇㅇ’는 총 1개동 **6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다.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2012. 10. 13. 발급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집합건물의 지하1층 B-*3호(용도: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한 구분소유자이다. 다. ‘ㅇㅇㅇ자치운영협의회’는 위 건물에 대한 관리단으로서 2001. 3. 12.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 *17-*2-6****를 부여받았다. 라. 피청구인이 2013. 7. 29. 발행한 ‘ㅇㅇㅇ자치운영협의회’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김ㅇㅇ로 되어 있고, 정정을 사유로 동 등록증이 교부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ㅇㅇㅇ자치운영협의회’는 2008. 7. 1. 사업자등록을 하여 기존 고유번호와 동일한 등록번호 *17-*2-6****를 부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3. 11.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제1호)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단체의 명칭(제1호) 등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제1호) 등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제2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르면 1동의 건물이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법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제1호) 등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인 ㅇㅇㅇ 자치운영협의회의 대표자 변경 신고 내용이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정보’란 국세의 부과ㆍ징수 그 자체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관리인 등을 선임하여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선임이나 변경이 있을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결국 「국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 수집 등 국세업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신청 역시 관할세무서장 등이 과세자료 수집 및 원천징수 등 국세업무의 처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신고와 관련된 서류나 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위해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서류는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ㅇㅇㅇ자치운영협의회’는 2001. 3. 12.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이후 2008. 7. 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위 ‘ㅇㅇㅇ자치운영협의회’가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서류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관련 정보에 해당하는바, 이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소정의 ‘과세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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