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3. 6. 20.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 중 청구 내용 항목에서 ‘2013. 5. 8. 접수번호 2051542 비공개 요지는 사실과 다르게 하기 위해 진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에서 각종 핑계를 억지로 가져다 붙인 것이므로, 위를 6하 원칙대로 정보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청구인이 적어도 2013. 6. 20.에는 2013. 5. 8.자 정보공개 청구건이 비공개로 거부처분 된 사실과 처분내용을 수령하여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안날(2013. 6. 20.)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13. 10.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8. 피청구인에게 ‘수사이의 신청서 등에 대하여, 왜 사실과 다른 결정이 나왔는지 등 전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16. 수사이의 사건은 본래사건에 대한 수사미진, 결과에 대한 과오를 판단하는 것으로 내사결과보고에 수사진행 사항과 제3자의 진술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사건 결과에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내사진행 중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상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고, 제3자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은 재건축 관련으로 한국 최고재벌인 삼성(안보이는 손)이 진위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핵인데, 먼저 청구인은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사 최○○ 이사 육성녹음으로 사실과 다르다 한 결과의 내용과 서울서초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 내용을 제출하여 피청구인과 장기간 토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다수 궁리 끝에 계획적으로 부당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혼자 완전히 정반대로 하여 내사종결 결정만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즉시 왜 내사종결인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부당하게 처리를 해놓고 이미 사실과 다르게 결정한데 대한 추궁 등을 막기 위해 터무니없이 사실과 다른 각종 핑계를 붙여 결국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정당한 것처럼 피청구인도 정당하다면 반드시 이 사건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가.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행정청의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의 날짜(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 및 날짜) 등을 주장해야 함에도 신청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이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아 어떤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구하는지 알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전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3. 10. 7.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사건처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16. 수사이의 사건은 본래사건에 대한 수사미진, 결과에 대한 과오를 판단하는 것으로 내사결과보고에 수사진행 사항과 제3자의 진술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사건 결과에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내사진행 중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상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고, 제3자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정보비공개결정 시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6. 20. ‘2013. 5. 8. 접수번호 2051542 비공개 요지는 사실과 다르게 하기 위해 진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에서 각종 핑계를 억지로 가져다 붙인 것이므로 위를 6하 원칙대로 정보공개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공개청구의 내용이 비공개결정에 대한 요지를 6하 원칙대로 공개해 달라는 것이어서 이는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3. 6. 25. 민원으로 처리하여 민원처리결과 회신을 하였고, 동 회신문에서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2013. 5. 16.자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또 다시 고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3. 7. 18. 청구인에게 대하여 작성한 사건처리결과통지(제2013 - 365호)에 따르면 접수번호 2013-2452호(접수일시 2013. 5. 10.) 사건의 진행상황은 ‘종결(공람종결)’이고, 주요 내용은 ‘이○○, 강○○ 조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이의신청에 대해, 이미 내사종결한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바, 내사종결 사유에 수긍이 가고 이를 번복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동일취지의 진정서 및 수사이의신청서를 수회에 걸쳐 제출한 사안으로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공람종결처리 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4항, 제7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 판 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청구이고, 청구인이 2013. 5. 8.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16.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 통지(이 사건 처분)를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6. 20.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 중 청구 내용 항목에서 ‘2013. 5. 8. 접수번호 2051542 비공개 요지는 사실과 다르게 하기 위해 진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에서 각종 핑계를 억지로 가져다 붙인 것이므로, 위를 6하 원칙대로 정보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청구인이 적어도 2013. 6. 20.에는 2013. 5. 8.자 정보공개 청구건이 비공개로 거부처분 된 사실과 처분내용을 수령하여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안날(2013. 6. 20.)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13. 10.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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